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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 무색케 하는 `法 경시' 풍조

기초질서.교통법규 위반 되레 늘어 "법 위반을 자랑으로 여기는 이들 많아"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17일이 제헌절이지만 최근 기초질서 및 교통법규 위반 사례가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제헌절을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16일 경찰청에 따르면 상반기에 술을 먹고 소란을 피우거나 거리에 오물을 버리는 등의 기초질서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 건수는 47만3천936건으로 작년 동기(38만1천716건)에 비해 24.1%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작년 동기 대비 가장 많이 증가한 법질서 위반은 `인근소란' 행위로 9만2천871건이 단속돼 67.1% 늘어났고, 공공장소에서 술을 먹고 행패를 부리는 `음주소란'도 4만1천298건으로 62.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관계자는 "올 상반기에는 특히 `기초질서 확립 추진 계획'에 따라 계도와 단속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단속 건수가 늘어난 측면도 있다"며 "국민들의 법 의식을 고취하고자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마약류 사범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상반기에 단속된 마약류 사범은 4천122명으로 작년 동기보다 11.3%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양귀비나 대마를 밀경하는 사례가 부쩍 늘면서 대마사범은 전년 동기 대비 56% 증가한 199명이 단속됐고, 압수된 대마초 총 무게는 15㎏으로 작년 같은 기간(3㎏)에 비해 5배나 늘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례도 많이 늘어났다.

상반기에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계도 건수는 205만9천505건으로 작년 동기(118만4천144건)보다 74%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문가들은 법질서를 바로 세우려면 만연한 국민들의 법 경시 풍조를 개선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하고 있다.

김준호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는 "우리 사회에는 법을 하찮게 여기는 풍조가 만연해 법을 위반하는 것을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지적하고 "법 윤리 교육을 통해 법을 가볍게 보는 사회 분위기부터 바꿔야 법질서를 확립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법질서 위반 사례를 개선하고자 TV와 라디오 등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활동에 주력하고 질서교육 전담관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기초질서 교육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a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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