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4.7℃
  • 구름많음강릉 5.7℃
  • 흐림서울 7.2℃
  • 흐림대전 7.6℃
  • 구름많음대구 8.3℃
  • 구름많음울산 8.3℃
  • 흐림광주 10.9℃
  • 흐림부산 9.6℃
  • 흐림고창 6.4℃
  • 제주 12.8℃
  • 흐림강화 3.7℃
  • 흐림보은 4.4℃
  • 흐림금산 5.9℃
  • 흐림강진군 10.0℃
  • 구름많음경주시 4.8℃
  • 구름많음거제 7.2℃
기상청 제공

흉악범 얼굴ㆍ이름 공개한다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서울=연합뉴스) 강영두 기자 = 연쇄살인이나 아동 성폭행 살해 등 반 인륜적 중대 범죄를 저지른 흉악범의 얼굴, 이름, 나이가 공개된다.

정부는 14일 오전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한다.

개정안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강력범죄에 대해 피의자의 얼굴과 성명, 나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개정안은 신상 공개의 범위 및 목적과 관련, '피의자가 자백했거나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 한정했다.

법무부는 제안 이유에서 "최근 5년간 살인, 강간 등 강력범죄의 발생률이 계속 증가 추세에 있고 연쇄살인ㆍ아동 성폭행 살해 등 반 인륜적 극악범죄의 발생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범죄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해 흉악사범의 얼굴 등을 가리지 않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채권추심자가 청구할 수 있는 채권추심 비용의 범위와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정리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처리한다.

시행령안은 채권추심자가 청구할 수 있는 채권추심 비용을 채무이행과 관련해 채무자 또는 관계인이 부담하기로 변제기간 이전에 합의한 내용, 채무확인서 교부와 관련해 채권추심자가 지출한 비용, 그 밖에 채무자의 부담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비용으로 규정했다.

정부는 이밖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자활기금의 용도를 수급자의 자활에 필요한 자산 형성 지원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 함정(艦艇)을 이용해 이동하는 해외작전 임무부대에 대해 21일의 범위에서 해외파견 기간을 가산할 수 있도록 한 `군인 및 군무원의 해외파견근무수당 지급규정' 개정안 등도 처리한다.

k0279@yna.co.kr

관련기사





[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