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바=연합뉴스) 이 유 특파원 = 유엔 인권이사회는 26일 오후 제네바 유엔 유럽본부에서 본회의를 열어 북한의 심각한 인권상황의 개선을 촉구하는 9개항의 권고사항이 담긴 북한 인권결의안을 다수결로 채택했다.
유럽연합(EU)이 주도한 이번 북한 인권결의안은 47개 이사국 대표들이 컨센서스를 이루지 못하고 표결을 실시한 결과, 찬성 26개국, 반대 6개국, 기권 15개국으로 통과됐다.
우리 정부는 작년 3월에 열린 인권이사회에서는 북한 인권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지 않은 채 찬성표만 던졌지만, 같은해 11월 열린 유엔총회의 북한 인권결의안에 이어 이번에도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이날 표결에서는 작년에 비해 찬성국이 4개국 더 늘어났으며, 중국과 러시아,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등이 반대했다.
이번 결의안은 "북한내에서 벌어지는 시민적.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위반행위들에 관한 지속적인 보고들과 아직 풀리지 않은 외국인 납치 의혹들에 깊은 우려를 갖고서 북한이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전면적으로 촉구한다"고 말하고 정치범과 송환된 탈북자들에 대한 인권 남용을 개탄했다.
결의안은 작년에 이어 이번에도 비팃 문타폰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활동을 높이 평가하면서,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임기를 1년 더 연장하도록 했다. 또한 북한에게 인권 특별보고관의 방북 허용을 포함한 전면적인 협조를 촉구했다.
이와 함께 결의안은 오는 12월로 예정된 북한에 대한 UPR(보편적 정례 인권검토)에 북측의 참여를 촉구하기도 했다.
특히 결의안은 "북한 정부는 인도주의적 원리에 따라 필요를 바탕으로 전달된 인도적 지원들에 대한 전면적이고, 신속하며, 제한없는 접근을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외교통상부는 공동제안국 참여 배경에 대해 "`인권은 인류보편적 가치로서 여타 사안과 분리, 인권문제 그 자체로 다루어야 한다'는 북한인권 문제에 관한 기본입장과 작년 유엔총회에서 인권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