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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심야에 빚독촉 못한다

대부업체 불법추심때 등록 취소

(서울=연합뉴스) 김문성 기자 = 다음 달부터 심야에 빚 독촉을 할 수 없게 된다.

이를 어기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대부업체의 경우 영업이 정지되거나 등록도 취소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이런 내용의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안'과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8월 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들 법안에 따르면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 사이에 채무자나 가족 등을 방문하거나 전화 등을 해 채권추심을 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빚을 받아내기 위해 폭행이나 협박 등을 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채권추심을 할 때 채무자의 가족 등에게 대신 빚을 갚도록 강요하거나 법원, 검찰, 국가기관 등으로 오인할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채권자로부터 채권추심을 위임받았을 때 채권추심자의 성명과 연락처, 채무액 등을 채무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채권자와 채무자 간에 소송이 진행 중일 때는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로 등록할 수 없다.

이런 규제는 대부업체와 채권추심업자는 물론 일반 채권자에게도 적용된다. 대부업체가 관련 규정을 어기면 위반 횟수에 따라 1~6개월 영업정지나 등록 취소 등의 행정제재도 받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들 법안은 불법 채권추심 행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기존 다른 법률보다 처벌을 강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kms123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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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 추천해주세요] 지금, 굳이 ‘삼국지’를 읽는 이유 영화, 책, 예술작품 가운데 하나를 추천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고민에 빠졌다. 괜히 실제 내 삶보다 더 있어 보이는 선택을 해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들었기 때문이다. 읽어본 적 없지만 의미 있어 보이는 철학책을 고를지, 그럴듯한 예술영화를 추천할지 고민했다. 그러다 오래전 읽었던 ‘해변의 카프카‘를 떠올렸다. 인상 깊게 읽었던 책이고, 설명하기 어려운 묘한 여운이 남는 작품이라 추천하기에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결국 마지막에 고른 책은 이문열 작가의 ‘삼국지’다. 삼국지는 워낙 유명해서 오히려 추천하기 조심스러워지는 책이기도 하다. ‘굳이 지금 삼국지?’ 라는 반응도 있을 테고, 이미 내용을 다 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막상 읽기 시작하면 알고 있던 이야기와는 느낌이 꽤 다르다. 단순한 영웅 서사가 아니라, 사람 사이의 관계와 선택, 타이밍과 판단이 끊임없이 이어진다. 읽다 보면 어떤 날은 조조가 가장 쿨해 보이고, 어떤 날은 유비의 끝까지 사람을 믿는 태도가 인상적으로 다가온다. 무엇보다 삼국지는 책 ‘읽는 재미’를 직접적으로 느끼게 해준다. 고전이라고 하면 시작하기 전에 부담부터 느끼기 쉬운데, 삼국지는 일단 재미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