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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와 쇠고기 분쟁, 이달 말 본격화

(서울=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 쇠고기 시장 개방과 관련한 캐나다와의 무역 분쟁이 이달 말 본격화할 전망이다.

19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달 31일 열릴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기구(DSB) 회의에서는 캐나다가 자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허용하라며 한국을 제소한 사건과 관련한 분쟁해소패널이 설치될 것으로 보인다.

캐나다는 한국의 쇠고기 시장 개방을 요구하며 4월 WTO에 한국을 제소했고 이후 60일간 양국은 협의를 벌이며 타협점을 찾았으나 끝내 결렬됐다.

이에 캐나다는 WTO에 일종의 국제 통상 재판부인 분쟁해소패널 설치를 요청했고 한국은 이를 한 차례 거부했으나 캐나다가 재차 요청할 경우 자동으로 패널이 설치된다.

캐나다가 오는 20일 이전 패널 구성을 다시 요구하면 우리 입장과 상관없이 패널이 꾸려지는 것이다.


◇ 앞으로의 일정은
분쟁해소패널은 무역.통상 분쟁을 다루는 재판부다. 캐나다가 한국의 가축전염병예방법이나 캐나다산 쇠고기 금수 조치 등이 WTO 규정에 위배된다며 제소한 만큼 이 문제에 대한 국제법적 판단을 내리게 된다.

패널은 한국과 캐나다 측 패널위원 3명씩 6명으로 꾸려진다. 인재 풀 형태로 운영되는 패널위원 가운데 차출하는 방식이다. 패널위원은 고위 관료나 WTO 사무국 경력자, 대학교수 등 무역.통상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이 과정에서 당사국은 선정된 패널위원이 자국에 공정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되면 이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위원 구성이 원만하지 않으면 WTO 사무국이 배정한다.

이후 양 당사국은 각자의 입장을 서면으로 제출한 뒤 구두변론을 할 기회를 두 번씩 갖는다. 이런 과정을 거쳐 나오는 패널보고서는 재판의 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한 차례 상소할 수 있지만 상소를 거쳐 확정된 사안은 이행해야한다. 이행하지 않을 땐 무역 보복 등 제재가 따른다.


◇ 정부 입장과 남은 변수는
정부는 그간 밝힌 대로 '당당하게 대처한다'는 입장이다. 캐나다산 쇠고기에 대한 금수 조치나 가축전염병예방법이 WTO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 설득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미 제소 초기부터 국제 통상 법률가 등을 고용해 조언을 받으며 대응해왔다.

남은 경우의 수는 분쟁해소패널이 끝까지 진행돼 법적 판단을 받거나 중도에 양국이 합의를 이뤄 제소 절차가 중단되는 경우 등 두 가지뿐이다.

통상 전문가들은 패널이 끝까지 진행될 경우 '일부 패소, 일부 승소' 형태로 결론날 것으로 내다본다. 캐나다가 문제 삼은 부분 중 일부는 수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여기에는 변수가 있다. 우선 가축전염병예방법의 개정 문제다. 캐나다는 이 법의 일부 조항이 WTO 규정에 위배된다며 한국을 제소했다.

장태평 농식품부 장관은 이와 관련, "가축전염병예방법은 실익은 없으면서 국제적으로 무역을 억제하는 제도로 지적될 수 있다"며 "의원 입법으로 법을 개정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고 말한 바 있다.

일부 국회의원들은 이 법의 개정에 부정적이지만 만약 캐나다가 문제 삼은 조항들이 수정된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또 하나는 한국과 캐나다 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다. 작년 3월 제13차 협상까지 진행돼 막바지 단계인데 쇠고기 문제가 걸림돌이 된 상황이다.

캐나다로선 당장 FTA가 급하지 않지만 한-미국 FTA나 한-EU FTA가 발효되면 달라질 수 있다. 캐나다의 일부 수출품이 미국이나 EU와 경쟁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물론 캐나다로선 쇠고기 문제를 분리하고 FTA를 먼저 체결하려 할 수 있다. 반대로 우리 입장에선 FTA를 지렛대로 중도에 합의를 이룰 수 있다.

분쟁이 종결되기 전에는 캐나다가 한국에 쇠고기를 전혀 팔 수 없다는 점도 캐나다에겐 악조건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승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되 중도에 합의점을 찾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sisyp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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