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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석式 줄기세포연구' 사실상 허용

2개 조건, 2개 권고사항 전제로 일단 승인

(서울=연합뉴스) 이승우 하채림 기자 = 인간 체세포 복제를 통한 배아줄기세포 연구가 중단된 지 3년 만에 사실상 허용됐다.

대통령 직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29일 시내 모처에서 비공개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2월 보류된 차병원의 체세포 복제 배아줄기세포 연구 계획을 2가지 조건과 2가지 권고사항을 충족할 것을 전제로 사실상 승인하기로 했다.

김강립 보건산업정책국장은 브리핑을 통해 "오늘 개최된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서는 차병원의 연구계획을 조건부로 승인키로 의결했다"고 말했다.

2가지 조건은 ▲연구 제목에 명시한 질병 이름이 병을 치료할 수 있다는 과도한 기대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질병 이름을 삭제하고 ▲기관생명윤리심의원회(IRB)를 확충하면서 생명윤리계와 보건복지가족부의 추천을 받아 생명윤리 전문가를 보강해야 한다는 것이다.

차병원이 제출한 연구계획서 제목은 '파킨슨병, 뇌졸중, 척수손상, 당뇨병, 심근경색 및 근골격형성 이상에 대한 면역적합성 인간체세포 복제배아줄기세포주의 확립'이지만, 생명윤리위는 이를 '면적적합성 인간체세포 복제 배아줄기세포주 확립에 관한 연구'로 변경하라고 요구했다.

2가지 권고 사항은 ▲동물실험을 병행해 인간 난자 사용량을 최소화하고 ▲사후 관리 방안을 복지부, 질병관리본부, 배아연구전문위원회가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조건을 달아 연구를 승인한 것은 윤리계와 종교계 출신 위원들의 강력한 요구가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생명윤리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오늘의 결론은 차병원의 연구를 일단 승인하되, 조건을 모두 충족한 뒤에 연구를 시작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생명윤리위는 이 같은 의견을 보건복지가족부에 전달할 예정이며, 차병원이 이 러한 요구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전재희 복지부 장관이 연구 계획을 최종 승인하면 체세포 복제 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금지 조치가 3년 만에 풀린다.

김 국장은 "장관은 심의 결과를 최대한 존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병원의 연구는 과거 황우석 박사가 했던 연구 방식과 같은 것으로 국내에서는 두 번째 도전이다. 국내 체세포 복제 연구는 지난 2005년 말까지 황우석 박사가 유일하게 수행해왔으나 줄기세포 연구논문 조작 혐의가 불거져 이듬해 3월 연구 승인이 취소됐다.

차병원은 지난해부터 이미 두 차례나 생명윤리위에 연구계획서를 제출해 심사를 받았으나 "윤리적 문제를 말끔히 해결한 뒤 다시 제출하라"는 지적을 받고 계획서를 보완, 3수 만에 사실상의 합격 판정을 받았다.

생명윤리위의 이 같은 결정은 미국이 `오바마 정부'의 결단으로 줄기세포 연구에 속도를 내면서 우리만 줄기세포 연구에서 뒤처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점을 고려한 것이란 분석이 많다.

또 황 박사팀의 경우 논문 조작 등 연구책임자의 윤리적 문제가 걸림돌이 됐지만, 차병원은 연구자 개인의 윤리적 문제가 없어 특별히 연구를 불허할 사유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법적 승인권을 가진 복지부는 생명윤리위가 승인 의견을 전달해 오면 최대한 빨리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어서 다음 달 중에는 황우석 방식의 체세포 복제 줄기세포 연구가 재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차병원의 연구가 승인되더라도 인간의 난자를 많이 사용하고 인간 복제도 가능하다는 윤리적 맹점이 있는데다, 성공 사례가 전무해 실현 가능성도 낮은 체세포 복제 연구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가톨릭을 위시한 종교계와 윤리계의 반대가 완강하고 생명과학계 내에서도 체세포 복제연구 대신 '역분화 방식 연구'에 주력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노재경 생명윤리위원장은 브리핑에서 "이 연구는 어떤 치료제 개발과 직접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연구"라며 "체세포 핵이식 줄기세포 연구를 함으로써 새로운 분야의 연구를 열어주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lesli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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