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중앙운영위원회(이하 중운위)가 발의한 총학생회칙 개정안이 총대의원회의 표결을 거쳐 가결되었다. 이에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뉘어 있던 총학생회, 총대의원회 총회가 각각 학생총회, 대의원총회로 통합되었고, 따라서 매학기 열리는 정기총회는 폐지됐다.
총학생회장, 총학생회 부회장, 총학생회 집행부장, 각 단과대학 학생회장, 총동아리연합회장으로 구성된 ‘2019학년도 1학기 중운위’는 3월 11일 총학생회칙 제9조, 14조 소집에 관한 건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13일 구바우어관 우촌실에서 열린 ‘2019학년도 제1회 총대의원회’에서 재적 대의원 과반수가 출석하여 찬성 267표, 반대 53표, 무효 33표로 가결되었다.
개정안 제9조의 2에 의하면 학생총회는 기존 임시총회의 요건에 따라 상임위원회 및 중운위의 요구나, 재적 학생 6.7%의 연서에 의한 요구가 있을 때 총학생회장이 일주일 이내에 소집한다. 학생총회의 소집은 최소 4일 전에 공고해야 하고, 단 긴급한 사항에 대해 총학생회장이 중운위의 동의를 얻어 소집하는 총회는 예외로 한다.
서재룡(게임모바일공학·4) 대의원장은“재학생의 10%를 정족수로 하는 정기총회가 수업, 학교행사 등 현실적인 요건으로 학우들의 참여도가 낮아 정족수 미달로 매번 무산되었다.”고 정기총회를 폐지하게 된 배경을 밝혔다. 또한 기존 정기총회를 통해 진행되던 학기별 사업계획서 보고 일정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많이 모이는 신입생환영제 등의 자리를 빌리거나 총학생회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보고할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