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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학, 코로나19 특별회칙 신설

 

제57대 총학생회 중앙운영위원회에서 발의한 ‘총학생회칙 일부 개정안’ 및 ‘COVID-19로 인한 총학생회 운영에 대한 자문안(이하 코로나19 특별회칙)’이 총대의원회 상임위원회(이하 상임위원회) 위원 17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월 15일 통과(찬성 16표, 반대 0표, 무효 1표)됐다.

 

총학생회칙 일부 개정안은 총학생회 집행부 및 산하 기구의 직책 및 부서명을 각각 부장에서 국장, 부(部)에서 국(局)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총학생회칙 일부 개정안과 함께 처리된 코로나19 특별회칙은 코로나19 등 국가재난사태 발생 시 총학생회 운영의 유연화를 도모하고자 신설된 것으로, 코로나19 상황이 안정화되었다고 판단되는 시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코로나19 특별회칙에는 대의원 소집 및 학생자치 관련 사업의 의결 방식, 보궐선거 등에 관한 규정이 담겼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코로나19로 인해 50인 이상의 소집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대의원을 대면으로 소집하지 않고 서면을 통한 간접 결의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안전상의 이유로 보궐선거가 제한된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별도로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고 각 학생자치기구별 운영위원회에서 자치기구장을 호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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