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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학기 정기총회, 정족수 미달로 무산

많은 인파 몰린 신입생환영제와 대조 이루어


지난 3월 23일 열린 정기학생총회(이하 정총)가 정족수 미달로 무산됐다.

정총은 총학생회 회칙에 따라 전체 학생의 10%에 해당하는 약 2천1백여 명의 학생들이 참석해야 성사된다. 그러나 2017년 1학기 정총은 정족수에 크게 못 미치는 약 1백여 명의 학생들만이 참가하여 노천강당은 한산한 모습을 보였다. 이에 의결 정족수를 모으기 위해 정총은 약 5분 정도 지연되었으나, 결국 정족수 미달로 인해 신영재(경영정보학·4) 총학생회장이 정총 무산을 공식 선언했다. 이로써 정기총회는 지난 1991년 이후 26년째 성사되지 못했다.

정총은 모든 회원(재학생)에게 관련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학생회 운영전반에 관해 보고하는 회의로서, 총학생회의 최고심의의결기구이다. 그러나 최고심의의결기구라는 위상이 무색하게 정총에 대한 학생들의 참여율은 몹시 저조한 실정이며, 일부 학생들은 낮은 참여율의 원인으로 부족한 사전 홍보를 꼽았다. 정총에 참석한 A씨는 “페이스북을 하지 않아 정기총회 개최를 알지 못하다가 우연한 기회로 알게 되어 참석하였는데, 총학생회의 준비가 부족해보였다.”며 “일 년에 두 번 개최되는 정기총회인 만큼 성사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같은 날 오후 6시부터 개최된 ‘신입생 환영제 및 총기구 출범식’에서는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몰려 불과 1시간 전에 개최된 정총과는 대조를 이뤘다.




[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