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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6%’만 참석…외면당한 정기학생총회

1학기 사업보고, 2학기 사업계획 알리는 데 그쳐


지난 9월 18일 오후 2시 성서캠퍼스 노천강당에서 진행된 ‘2017학년도 2학기 정기학생총회(이하 정기총회)’가 1학기에 이어 또다시 정족수 미달로 무산됐다.

정기총회는 전체 재학생 중 약 10%인 2천여 명의 학생이 참석해야만 중요 사안을 심의·의결할 수 있다. 그러나 2학기 정기총회는 1학기 정기총회 참석자 1백여 명을 밑도는 80여 명(0.36%)의 학생들이 참석하는 데 그쳤다. 결국 학생총회는 의결 정족수 미달로 인해 총학생회의 1학기 사업보고 및 2학기 사업계획 안내, 태권도시범단 사건 진행 경과보고, 기타 학생 건의사항 수렴만이 이루어졌다.

이날 신영재(토목공학·4) 총학생회장은 2학기 사업계획으로 ▲창의역량개발실 마련 ▲여학생 휴게실 환경개선 ▲도서관 24시간 개방 연장 ▲학생인권센터 설립 ▲국제교류프로그램 확대 요청 ▲강창역 에스컬레이터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정기총회도 1학기와 마찬가지로 소극적인 홍보로 인한 참여율 저조가 이어졌다. 총학생회는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서만 안건에 대한 설명 없이 정기총회 일정을 공지하였고 안건에 대한 일부 학생들의 질문이 잇따르자 뒤늦게 안건을 공지했다. 또한 오후 2시라는 시간 자체가 학생들의 참석이 저조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기총회에 참석한 경찰행정학과 A씨는 “오후 2시는 총회를 열기에 적절한 시간이 아니다.”라며 “부실한 홍보가 학생들의 무관심을 불러오는 것 같다.”고 말했다.




[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