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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기 등록금 감면 결정, 학생 1인당 최대 20만원까지

2학기 등록금 선 감면 방식…일각선 형평성 지적도

전국 대학들이 잇따라 등록금 감면을 결정한 가운데 우리학교도 등록금 감면 대열에 동참했다. 우리학교는 지난 8월 10일 재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학업 지원을 위하여 ‘코로나19 극복 특별장학금(이하 특별장학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특별장학금은 2학기 등록대상자 중 등록을 마친 약 2만1천500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2학기 등록금 고지서에서 학생 1인당 최대 20만원을 선 감면 처리하는 방식으로 지급된다. 지난 학기에 지급된 ‘코로나19 극복 학업장려비’ 20만원을 포함하면 학생 1인당 최대 40만원의 등록금 감면 효과를 볼 수 있고, 이는 우리학교 한 학기 평균 등록금의 11%에 해당하는 액수다. 변성준 장학복지팀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학생들을 위해 최대 20만원까지 등록금 감면을 결정했다”며 “타 대학은 등록금 감면을 위해 성적 장학금을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한 반면, 우리학교는 교내 장학금 수혜 비율을 기존과 같이 유지했다”고 말했다.

 

다만 일부 학생들은 특별장학금의 지급 방식 및 산정기준을 두고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이번 특별장학금의 지급 대상이 ‘2020학년도 2학 기에 등록금을 납부한 자’에게만 한정되는 탓에 과거에 대치등록(등록휴학)을 한 학생들은 수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특별장학금 지급의 ‘사각 지대’에 놓이게 된다는 지적이다. 또 학과별로 등록금이 천차만별임에도 불구하고 일괄적으로 20만원을 감면하는 것이 불공평하다는 반응도 나왔다. 이에 대해 변성준 장학복지팀장은 “한정된 범위 내에서 예산을 활용하려면 학교 나름대로 기준을 세워 선별하는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또 대치등록자와 2학기 신규등록자 간의 형평성 논란에 대해서는 “당장에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힘든 학생들을 돕기 위해 지급하는 특별장학금의 성격상 과거에 등록한 후 휴학한 학생들에게까지 이를 소급 적용을 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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