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 오후 5시, ‘제493호 목요철학세미나 특집’이 ‘한국 법 현실의 변화와 의미’라는 주제로 영암관 354호에서 열렸다.
이번 세미나는 ‘로스쿨진학과 철학교육’이란 테마로 4주간 진행되며 황승흠(국민대·법학부·부교수)교수가 강연을 맡아 국민참여 재판의 흐름,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 법학적성시험(LEET), 법조의 여성화 등에 대해 설명했다. 황승흠 교수는 “누구나 배심원이 될 수 있고, 법조에서 여성의 역할이 커지는 등 한국의 법이 일상으로 소통하기 시작했다”며 “법의 기능은 풍부한 교양과 인간 및 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를 목적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