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7일 목요철학세미나가 ‘국민참여 재판제도의 도입의의와 운영방향’이란 주제로 열렸다.
이 날 강연을 맡은 김종덕(법학부·부교수)교수는 우리나라 3권(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중 사법권은 이제까지 일반 시민이 아닌 시험을 통해 통과한 별도의 사람을 통해 그들만의 권리로 평가받아 왔다며 시민 참여로 공정한 사법권이 행사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국민참여 재판제도의 장·단점과 그 중요성에 대해 논하며 재판권이 정치권력으로부터 분리되는데에는 시민들의 참여가 필요함을 주장했다.
김종덕 교수는 “재판권은 국민의 권익을 지키는 최후의 수단이다. 따라서 시민이 참여하여 민주적인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로스쿨 진학과 철학교육’의 마지막 강좌인 제 496회 목요철학세미나는 오는 5월 1일(목) ‘법의 이념’이란 주제로 이재성(교양과정부·초빙전임강사)교수가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