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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6호 국어능력시험

● 문제편

(※ 인터넷 환경 상 밑줄 친 부분을 괄호 안에 표기하였습니다.)

1. 다음 밑줄 친 표현이 맞춤법에 어긋나는 것은?

① 그 아이는 마치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섰다.
② 친구들이 (배불뚝이)라고 놀려 속상했다.
③ (깍두기) 맛이 좋았다.
④ 동생은 작은 일에도 쉽게 토라져 (삐죽이)라고 불렸다.
⑤ (뻐꾸기) 울음소리가 구슬프게 들렸다.

2. 띄어쓰기가 옳은 것은?

① 홍 길동 씨
② 홍길동씨
③ 홍길동 과장
④ 권율장군
⑤ 정 다산(丁 茶山)
● 해답편

1번 문제 정답 - ①

해설 - 한글 맞춤법에는 ‘-하다’나 ‘-거리다’가 붙는 어근에 ‘-이’가 붙어서 명사가 된 것은 원형을 밝혀 적는다(제23항)고 명시되어 있다.

즉, ‘오뚝하다’, ‘배불뚝하다’, ‘삐죽하다’의 각 어근에 ‘-이’를 붙여 명사로 만들 때에는 그 원형을 밝혀 각각 ‘오뚝이’, ‘배불뚝이’, ‘삐죽이’라고 해야 한다. ‘깍두기’, ‘뻐꾸기’의 경우는 ‘-하다’나 ‘-거리다’가 붙을 수 없는 어근에 ‘-이’가 붙은 것이므로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 따라서 정답은 ‘그 아이는 마치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섰다.’가 된다.

2번 문제 정답 - ③

해설 - 성과 이름, 성과 호는 ‘홍길동’, ‘정다산’ 등과 같이 붙여 쓰고, 이에 덧붙는 호칭어, 관직명 등은 ‘홍길동 씨’, ‘홍길동 과장’, ‘권율 장군’ 등과 같이 띄어 써야 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성과 이름, 성과 호를 구분할 필요가 있을 때는 띄어 쓸 수 있다. 이와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4자리 이름인 ‘황보재경’은 ‘황보재경’으로 쓰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지만, ‘황보 재경’과 같이 띄어 쓰는 것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따라서 정답은 홍길동과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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