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동두천 6.5℃
  • 흐림강릉 8.2℃
  • 구름많음서울 10.1℃
  • 흐림대전 10.8℃
  • 연무대구 10.4℃
  • 연무울산 9.3℃
  • 흐림광주 11.5℃
  • 부산 11.1℃
  • 흐림고창 9.1℃
  • 제주 10.8℃
  • 구름많음강화 5.7℃
  • 구름많음보은 8.7℃
  • 구름많음금산 9.7℃
  • 흐림강진군 9.3℃
  • 흐림경주시 8.2℃
  • 흐림거제 10.1℃
기상청 제공

[961호 국어능력시험]

<문제편>

1. 다음 중 밑줄 친 표현이 자연스럽게 사용된 것은?
① 내일 뵈요.
② 어제 김치를 담았다.
③ 하늘을 날으는 새를 봐.
④ 잔치를 치렀다.
⑤ 그런 행동은 삼가해야 한다.

2. 다음 중 띄어쓰기가 틀린 것은?
① 하나 밖에 남지 않았다.
② 나에게는 너밖에 없다.
③ 구경만 할 뿐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다.
④ 나에게는 너뿐이다.
⑤ 영희는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말이 없다.
<해설편>


정답 - ④ 치렀다
해설 - ①은 ‘봬요’로 써야 한다. ‘뵈다’는 ‘웃어른을 대하여 보다’는 의미의 동사다. ‘뵈다’를 경어 표현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어간 ‘뵈’에 어미 ‘-아/-어요’를 붙여 ‘뵈어요’가 된다. 이것이 줄어든 형태가 ‘봬요’가 된다.
②는 ‘담갔다’로 써야 한다. ‘담그다’는 ‘(…에 …을) 액체 속에 넣다’라는 뜻도 있지만, ‘김치·술 등을 만드는 재료를 버무리거나 물을 부어서, 익거나 삭도록 그릇에 넣어 두다’라는 의미가 있다. ‘담그다’는 ‘담가, 담그니’ 형태로 활용 한다.
③은 ‘나는’으로 써야 한다. ‘날다’는 ‘ㄹ’ 불규칙 활용을 하는 동사로 관형형 어미 ‘-ㄴ’ 앞에서 동사의 어간에 쓰인 받침 ‘ㄹ’이 탈락한다.
④의 ‘치렀다’는 기본형이 ‘치르다’이다. ‘치르다’는 ‘시험을 치르다’처럼 ‘무슨 일을 겪어 내다’라는 의미도 있고, ‘아파트 잔금을 치르다’처럼 ‘주어야 할 돈을 내 주다’라는 의미도 있다.
⑤는 ‘삼가해야’가 아닌 ‘삼가야’로 써야 한다. ‘삼가다’는 ‘조심하고, 지나치지 않도록 하다’라는 의미를 갖는 동사다. ‘삼가다’는 ‘삼가고, 삼가며, 삼가니, 삼가’로 활용한다.

정답 - ①
해설 - 단어의 하나인 조사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문장에서 홀로 쓰이는 일이 없으므로 그 앞말에 붙여 쓴다.
몇몇 조사의 경우, 조사와 의존 명사의 형태가 같아 구별이 안 되는 것이 있다. 이때는 띄어쓰기가 된 것은 의존 명사나 부사이고 붙여 쓴 것은 조사이다.
‘밖에’는 조사로 쓰여 ‘오직 그것뿐임’을 뜻한다. 이때는 앞 말에 붙여 쓰며, 보통 부정의 말이 뒤따른다. 명사 ‘밖’과 부사격조사 ‘-에’가 결합되어 부사어가 된 ‘밖에’의 형태는 앞 말과 띄어 쓴다. ①은 ‘밖에’가 조사이므로, 앞말에 붙여 써야 한다. 즉, ‘하나밖에’로 고쳐야 한다. ②역시 조사이므로 앞말에 붙여 쓴다. ③은 의존 명사로 쓰였으므로 띄어 써야 하고 ④와 ⑤는 조사로 쓰였으므로 앞말에 붙여 써야 한다.

관련기사





[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