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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시험 준비, 어디까지 알아봤니?

공무원 시험, 2017년부터 이렇게 대비하자

2016년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취업준비생의 약 40퍼센트가 공무원시험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지금도 수백만 명의 공시생들은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고군분투 중이라고 한다.
공무원시험에 응시하는 공시생들은 매년 늘어가는 추세이며 2017년에는 공무원시험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었다. 이번 발자취에서는 공무원 시험에 대한 정보를 주고, 변화된 공무원 채용 제도에 대해 알아보자.
-엮은이 말-
1. 국가공무원 시험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이하 국가공무원 시험)은 행정부 각 부처 및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7·9급 국가공무원을 채용하는 시험이다. 지방직 공무원과 구별되는 국가공무원 시험의 가장 큰 특징은 지역제한이 없고(단, 9급 행정직 공채의 지역 구분 모집 중 비수도권 지역은 해당 지역 거주자만 응시 가능), 7급의 경우 만 20세 이상, 9급의 경우 만 18세 이상이며, 대한민국 국적을 소유한 자라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인사혁신처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9급 국가공무원 시험은 총 4천1백20명을 선발하는 시험에 21만 1천8백53명이 지원하여 53.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고 올해에는 4천9백10명 선발에 역대 최다 인원인 22만8천3백68명이 지원하는 등 경쟁률이 나날이 상승하고 있는 추세다.

● 국가공무원 시험일정

일반적인 국가공무원은 ‘응시원서 접수-제1·2차 선택형 필기시험-면접시험’ 등의 순서로 공식 채용된다. 아래는 국가공무원 시험의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이다. 시험 주관기관, 세부일정, 장소 등은 직렬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를 참고하면 된다.

- 9급 국가공무원 : 2017년도 9급 국가공무원 시험 원서 접수는 아쉽게도 이미 2월 6일에 종료되었다. 2017년도 9급 국가공무원 필기시험은 4월 8일에 치러지며, 7월 11~16일 면접시험을 거쳐 8월 1일 최종 합격자가 발표된다.

- 7급 국가공무원 : 7급 국가공무원 시험은 원서접수까지 약 3개월가량의 여유가 있다. 2017년도 7급 국가공무원 시험 원서접수는 6월 5일~9일까지이며, 8월 18일에는 필기시험 장소가 공고되어 같은 달 26일 치러진다. 최종 합격자는 10월 12일에 발표될 예정이다.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이하 지방공무원 시험)은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임명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선발하는 시험을 일컫는다. 지방공무원은 주로 주민센터, 구청 및 군청, 교육청, 교육지원청, 소방서 등에서 근무하는데, 우리가 흔히 만날 수 있는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여기에 속한다. 지역제한이 없는 국가공무원 시험과는 달리 지방공무원 시험은 ‘본인이 시험을 응시하는 해 1월 1일 이전부터 면접일까지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거나 ‘과거 3년 이상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된 적이 있어야만 응시할 수 있다.

2015년 말을 기준으로 행정부 지방직 공무원은 36만9천2백50명이다. 또한 경쟁률은 지난 2016년 대구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을 기준으로 1만6천9백44명이 응시하여 평균 27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대구광역시는 올해 20가지 직렬에서 총 6백86명을 신규 채용할 예정이다.

● 지방공무원 시험일정 (대구 기준)

지방공무원 시험은 기본적으로 국가공무원 시험과 마찬가지로 ‘응시원서 접수-제1·2차 선택형 필기시험-면접시험’의 순서로 진행된다. 응시연령은 7급이 만20세 이상, 8·9급이 만 18세 이상이다. 아래는 2017년 대구광역시 제3회 공무원 시험 일정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s://local.gosi.go.kr)’를 참고하면 된다.

- 9급 지방공무원 : 2017년도 대구지역 9급 지방공무원 시험 원서 접수는 국가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이미 3월 17일에 종료되었다. 대구지역 9급 지방공무원 필기시험은 5월 30일에 치러지며, 8월 12일 인적성검사를 거쳐 8월 29일부터 9월 6일까지 면접시험을 치른다. 최종 합격자 발표는 9월 21일이다.

●공무원 시험 면접
공무원 면접은 면접관 2인과 응시자로 진행된다. 시간은 1인당 5분에서 15분 정도로 질의응답식으로 진행된다. 평가는 절대방식으로 진행되며 상(3점), 중(2점), 하(1점)의 점수를 부여하는데 15점 만점에 10점 이상을 획득하면 합격이다. 지방직 공무원 시험에서는 지원동기 뿐만 아니라 한자로 본관, 성명, 주소쓰기 및 지원하는 시·도와 관련된 기본 지식이나 일반상식 및 시사상식 등의 질문을 한다.
3.공무원 관련 자격증

● 공무원 가산특전이란?

국가직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는 응시자들 가운데 취업지원대상자에 해당하거나 의사상자가 본인 혹은 가족인 경우, 또는 가산점을 인정하는 자격증을 소지하는 경우 등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필기시험의 과목 만점에 대해 정해진 비율만큼 가산점이 적용되는 제도를 말한다. 예를 들어, 필기시험에서 100점 만점에 1퍼센트의 가산비율이 적용된다고 하는 경우, 각 과목 별로 1점씩의 가산점을 부여받게 되는 것이다. 취업지원 대상자의 경우 과목별 만점의 10퍼센트 또는 5퍼센트, 의사상자의 경우 3~5퍼센트, 직렬별 가산대상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또한 1개의 자격증에 한하여 3~5퍼센트에 한해 가산비율이 책정된다.

● 직렬별 가산점으로 인정되는 자격증

행정직과 기술직은 직렬별(직렬-직무는 같은 종류에 해당되지만 의무와 책임의 수준이나 곤란성이 서로 다른 직급들을 모아놓은 것)마다 다른 자격증의 가산점을 인정한다. 일반행정·선거행정직의 경우 변호사 및 변리사, 교육행정직의 경우는 변호사, 회계 행정직의 경우 공인회계사 자격증이 인정된다. 세무직에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자격증이, 관세직에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자격증이 인정된다. 또한 감사직에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자격증이, 교정·보호·철도경찰직에는 변호사나 법무사 자격증이, 검찰직과 마약수사직에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자격증이 각각 인정된다. 사회복지사의 경우 변호사, 사회복지사 1~3급의 자격증이 그 대상이다. 마지막으로 사회조사분석사 1급·2급에 각 과목별 만점의 5퍼센트에 해당되는 점수가 가산된다.

2017년에는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 기사 등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 소지자의 공통적용 가산점이 폐지됐다.

국가직공무원을 제외한 지방직 공무원, 법원공무원, 소방공무원 등은 기존과 동일하게 가산점이 인정된다. 일반직 6급이하, 사무관리 분야의 직무에서는 컴퓨터활용능력 1급은 1퍼센트의 가산비율을, 워드프로세서 1급이나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상은 0.5퍼센트의 가산비율이 적용된다. 또한 회계·세무·관세·계리직 지역인재 9급 견습직원에 한해서 전산회계운용사 1,2,3급은 2~4퍼센트의 가산점을 받게 된다.

7급·9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가산점을 받고자 한다면 필기시험 시행일을 포함해 5일 이내에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에 접속해 자격증의 종류 및 가산비율을 입력해야 한다. 가산점 등록기간은 9급의 경우 4월 8일부터 12일까지, 7급의 경우 8월 26일부터 8월 30일까지이다. 만약 자격증 종류 등을 잘못 기재할 경우 가산점을 받을 수 없으니 이 점을 주의해야한다

● 2017년 변화되는 공무원 시험제도

올해부터는 6급 이하 채용시험에서 정보화자격증 가산점이 부여되었던 것에서 2017년 국가직 공무원 시험에서는 자격증으로 가산점을 부여 받을 수 있는 공통적용 가산점이 폐지됐다. 하지만 지방직 공무원 시험에서는 공통적용 가산점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있다. 5급 공채시험에 ‘헌법’과목이 들어가 있지 않던 것에서 올해부터는 1차 시험에 ‘헌법’과목이 추가되었다. 또,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가산점 부여에 대해 모든 경력채용시험에 가산점이 적용되게 근거규정이 마련되었다. 추가로 7급 민간경력자 채용시험이 도입되어 기존 6급 이하의 경채가 각 부처에서 선발했던 것에서 7급 경력채용시험이 따로 도입되었다. 선발절차는 필기시험-서류전형-면접시험 순이다.

올해부터는 7급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공시생들이 토익이나 토플, 텝스 등의 시험을 준비했다면 따로 영어필기 시험을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 외무영사직을 제외한 7급 공채의 경우 토익은 7백점 이상, 텝스는 625점 이상, 토플은 PBT 530점, CBT 197점, IBT 71점 이상, 텝스는 625점 이상, 지텔프는 625점 이상의 점수 보유자만 응시가 가능다고 한다. 단, 지방직 공무원 시험에서는 아직 대체시험이 인정되지 않아 영어필기 시험을 따로 준비해야만 한다.

영어와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 대해서 인정 유효기간이 1년씩 연장되었다. 그 외에도 정보보호 직류 시험과목이 반영되고 응시자의 서류제출 규정이 기존 자격증사본 등 응시자가 관련서류를 제출할 때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이 가능했던 것에 비해 올해부터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관련 정보 확인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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