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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소프트웨어 관련 저작권 완전정복!

저작권법 관련 - 셰어웨어 사용금지, 일부 단체 허가 된 프리웨어 등은 사용 가능

우리학교에 재학 중인 A씨는 평소 교내 컴퓨터를 사용하는 일이 잦다. A씨는 오늘도 교내 컴퓨터를 사용하며 아무 생각 없이 몇 가지 파일, 소프트웨어를 다운받았다. 그리고 다음 달 학교에 온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반은 A씨가 사용하던 컴퓨터에서 법에 저촉되는 소프트웨어 사용을 발견하고 저작권법 제136조 1항에 따라 A씨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여할 수 있게 되었다. 평소 저작권법이란 말조차 들어보지 못한 A씨는 이런 상황에 매우 당황했다.

위의 예시는 주의 없이 교내 컴퓨터를 사용했을 경우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집에서 개인 컴퓨터로는 얼마든지 사용가능한 프리웨어, 셰어웨어지만 교내 컴퓨터에서의 소프트웨어 사용은 교육기관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개인사용과는 달리 저작권법 처벌의 대상이 된다. 이런 불상사를 막기 위해 교내 소프트웨어의 바른 사용과 프리웨어, 셰어웨어와 저작권법에 대해 알아보자!


◎ 프리웨어(Freeware)
저작자(개발자)에 의해 무상으로 배포되는 컴퓨터 프로그램이다. 저작자가 저작권을 포기한 경우와 포기하지 않은 경우로 나뉜다. 저작자가 저작권을 포기한 프리웨어의 경우 개인, 기관 상관없이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며 복사, 개정, 재배포 또한 문제가 없다. 하지만 저작권을 포기하지 않은 프리웨어의 경우 개인적 사용 외에 저작자의 허락 없이 복사, 개정, 재배포가 불가능하다.

◎ 셰어웨어(Shareware)
정품구매를 유도하는 일종의 샘플 소프트웨어다. 프리웨어와 마찬가지로 무상으로 배포되고 복사가 가능하지만, 일정기간 사용 후에는 돈을 지불하고 정품을 구입해야 사용할 수 있다.●우리 집 컴퓨터랑은 다른 교내 컴퓨터
우리 집 컴퓨터나 교내 컴퓨터나 똑같은 컴퓨터인데 대체 뭐가 다른 걸까? 집에서는 문제없이 사용가능한 프리웨어와 셰어웨어들이 왜 교내에서는 저작권법으로 처벌받을까?
프리웨어와 셰어웨어의 사용은 일반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이상 개인·가정의 프리웨어, 셰어웨어 사용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하지만 교내에서의 소프트웨어 사용은 다르다. 교육기관으로 분류되는 우리학교는 기업, 단체에 적용되는 소프트웨어 저작권법이 적용된다. 이와 같은 경우 저작자로부터 라이선스를 매입해 사용허가를 구해야 한다. 라이선스를 구입하지 않고 기업·단체가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경우 저작권법에 위배되어 민사 및 형사상 처벌을 받게 된다.

따라서 교내에서의 프리웨어와 셰어웨어의 사용은 엄격히 규제된다. 셰어웨어는 종류를 불문하고 라이선스 없이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반면 프리웨어는 해당 프리웨어의 저작자가 개인 외에도 기업·단체의 활용까지 허락했다면 교내에서도 사용가능하다.

●교내에서 사용가능한 공용 소프트웨어
우리학교는 교직원들의 원활한 업무와 학생들의 실습용 기자재로서 여러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를 구입해놓고 있다. 아래 라이선스 목록에 없는 소프트웨어를 혹여나 사용하고 있다면, 불법사용 여부를 확인하여 반드시 삭제할 것!
Microsoft - Windows OS Upgrade, Office / 한글과컴퓨터 - 한글 / Adobe - Photoshop, Illustrator, Flash Pro, Acrobat Pro / IBM - SPSS / SAS / AutoDesk -CAD, Revit, 3ds Max / AhnLab - V3 / 알툴즈 - 알집, 알씨, 알송 등 알툴즈 전부

●교내에서도 사용가능한 프리웨어들
셰어웨어는 무조건 안 되고, 프리웨어도 기업, 단체에 허용된 것만 사용할 수 있다 해서 이제 평소 쓰던 소프트웨어마저 의심하고 있을 필요는 없다. 다행히도 우리가 자주 쓰고 있는 것들 중 대부분은 기업, 단체도 쓸 수 있도록 허가된 프리웨어다.

웹 브라우저 - 구글 크롬, 모질라 파이어폭스, 사파리동영상 플레이어 - 곰플레이어, 네이버 플레이어, 다음POT플레이어, 다음 인코더메신저 - 카카오톡 PC버전, 토크온 하지만 위의 프리웨어들은 기업, 단체에서 사용이 허락되었다 해도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무단으로 복제, 수정, 배포하는 행위는 금지되어있으니 유의하자.

●어디서나 쓸 수 있는 프리웨어
우리학교 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도 라이선스 없이는 소프트웨어 사용이 불가능한건 마찬가지다. 한글이 없는 컴퓨터. 엑셀, 파워포인트, 혹은 알집이 없는 컴퓨터를 만났을 때 대처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들을 소개한다.

-한글, 오피스 워드, 오피스 파워포인트를 대신하는 오픈 오피스(Open Office).
프레젠테이션, 워드 프로세서, 스프레드시트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오픈 오피스는 기업, 단체에까지 공개되는 프리웨어이다. 파일 저장 양식이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와 한글과 달라 호환되지는 않지만, 다른 이름으로 저장할 때 파일 저장 양식을 호환되게 저장하면 된다.
-알집, WinRAR 등 압축 프로그램을 대신하는 반디집(Bandizip).
프리웨어로 배포되지만 기관, 단체의 경우 라이선스 구매가 필요한 알집, 그리고 셰어웨어인 WinRAR과는 달리 반디집은 완전한 프리웨어로서 교내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무료라고 해서 속도가 느리거나, 압축률이 떨어지지도 않는다.

프리웨어, 셰어웨어, 그리고 라이선스 등 저작권법에 대해 배우며 바른 교내 소프트웨어 사용법을 알아보았다. 앞으로 교내 컴퓨터를 쓸 때 셰어웨어는 사용하지 말고, 프리웨어는 기업, 단체에게 허가된 것만 사용하자!◈ 전산운영팀 정준효 선생 인터뷰


우리학교의 소프트웨어를 관리하는 정준효 선생에게 교내 지침 외에도 실질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저작권법에 관련된 것들을 질문해 보았다.

Q. 개인이 유료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를 구매해 교내에서 사용해도 되는가?
A. 개인이 구매한 라이선스니 사용하는 것은 상관없어요. 하지만 사용 후 교내 컴퓨터에서 지우지 않거나, 타인에게 쓰게 할 경우 저작권법에 위배됩니다. 혼자서 조용히 쓰고 지우는 것을 추천해요.

Q. 교내에 노트북을 들고 와서 사용하는 건 괜찮은가?
A. 교내에서 노트북의 사용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노트북을 교내에서 사용할 때 우리학교 인터넷망을 쓰면 학교 IP주소로 인터넷에 접속하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는 저작권법의 영향을 받아 교내 라이선스가 없는 프리웨어와 셰어웨어 사용 시 위법행위에요. 굳이 노트북을 학교에까지 들고 오지 말고, 집에서 해결하는 게 좋을 듯합니다.

Q. 프리웨어? 셰어웨어? 교내에서 사용가능한지 구분이 힘든 경우 어떻게 하는가?
A.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https://www.spc.or.kr)에 접속해 소프트웨어자가진단프로그램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어요. 이 프로그램의 진단결과에 따라 교내에 정품으로 등록되지 않은 소프트웨어는 삭제하면 됩니다. 다만 이 프로그램이 우리학교에 완전히 적합한건 아니므로, 교내 라이선스 목록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Q. 학생들에게 당부의 말이 있다면?
A. 저작권법, 그리고 라이선스 구입도 단순히 해당 소프트웨어를 무제한으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용도에 따라, 혹은 수량이 한정되거나, 사용범위나 기간 등이 제한되는 등 꽤나 복잡해요.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이 어디까지인지 주의해서 바르게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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