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3.7℃
  • 맑음강릉 8.4℃
  • 맑음서울 4.1℃
  • 맑음대전 3.4℃
  • 맑음대구 8.5℃
  • 맑음울산 7.6℃
  • 맑음광주 4.8℃
  • 맑음부산 9.4℃
  • 맑음고창 0.6℃
  • 맑음제주 7.6℃
  • 맑음강화 3.4℃
  • 맑음보은 1.3℃
  • 맑음금산 1.7℃
  • 맑음강진군 4.7℃
  • 맑음경주시 3.6℃
  • 맑음거제 6.5℃
기상청 제공

수능 표준점수 최고점 대폭 상승

어렵게 출제된 탓…상위권 변별력 확보선택과목 간 표준점수 최고점 최대 31점差

(서울=연합뉴스) 이윤영 기자 = 200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채점 결과 언어, 수리, 외국어 등 주요 영역의 표준점수 최고점은 올해 9월 모의평가에 비해 낮아졌거나 비슷하고 2007학년도를 비롯한 예년 수능에 비해서는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 수능 시험이 9월 모의평가보다 다소 쉽거나 비슷했지만 2007학년도에 비해서는 상당히 어렵게 출제됐다는 것을 뜻한다.

특히 수리 영역의 표준점수 최고점이 가형과 나형 모두 2007학년도에 비해 대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수리 영역 점수가 상위권을 변별하는 핵심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08학년도 수능의 경우 등급제였기 때문에 영역별 표준점수 최고점 등이 공개되지 않아 비교 대상에서 제외됐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이런 내용을 포함한 수능 채점결과와 영역ㆍ과목별 등급 구분 표준점수 및 도수 분포를 10일 발표했다.

채점 결과 언어와 수리 가형, 나형의 표준점수 최고점은 각각 140점, 154점, 158점으로 9월 모의평가 때보다 5점, 6점, 5점씩 하락했다.

반면 2007학년도 수능에 비해서는 각각 8점, 9점, 18점 상승해 비교적 큰 폭의 오름세를 보였다.

외국어영역의 표준점수 최고점은 136점으로 9월 모의평가에 비해 1점, 2007학년도 수능에 비해 2점 상승했다.

이는 9월 모의평가가 수리영역을 중심으로 너무 어려웠다는 지적이 있어 평가원이 난이도를 다소 낮게 조정했지만 영역별로 고난도의 문항이 고루 출제되면서 예년에 비해서는 여전히 어려웠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표준점수는 수험생 개개인의 점수가 평균점수로부터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알려주는 지표로 시험이 어려워 전체 평균이 낮으면 표준점수는 높아지고 반대로 평균이 높으면 표준점수는 낮아진다.

탐구영역의 선택과목 간 표준점수 최고점 차이는 사회탐구가 14점(경제 83점, 국사 69점), 과학탐구가 6점(지구과학I 73점, 물리I 67점), 직업탐구가 11점(정보기술기초 80점, 농업이해 69점), 제2외국어ㆍ한문이 31점(아랍어 100점, 프랑스어 69점) 등으로 나타나 선택과목 간 유불리 문제가 여전히 발생했다.

1~2등급을 구분하는 표준점수는 언어 131점, 수리 가형 135점, 수리 나형 138점, 외국어 131점 등으로 9월 모의평가에 비해 언어와 외국어는 1점씩 오르고 수리 가형과 나형은 2점, 4점씩 떨어졌다.

1등급 학생 비율은 언어 4.23%, 수리 가형 4.08%, 수리 나형 4.22%, 외국어 4.27%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yy@yna.co.kr
(끝)




[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