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고일환 기자 = 국회는 13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인터넷 포털의 뉴스서비스에 언론의 책임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법 개정안 등 66개 법안을 처리했다.
이 법안은 언론의 영역에 인터넷 포털의 뉴스서비스뿐 아니라 기존 언론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닷컴뉴스), IPTV도 포함시켜 언론중재위의 중재 신청 대상으로 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는 또 주문자상표부착방식(OEM) 제조식품의 위생점검을 의무화하고, 위해식품에 대해선 식품 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대부의 최고이자율 일몰시한을 2013년까지 5년 연장하도록 하는 대부업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 개정안과 결합재무제표의 폐지 시점을 3년 연장하도록 하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 개정안도 가결됐다.
공보수석과 공보관으로 이원화 돼 있는 국회 홍보라인을 대변인으로 일원화하는 국회 사무처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와 함께 국회는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하고 향후 한미동맹관계의 발전을 기대한다는 내용을 담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 취임 축하 결의안을 채택했다.
한편 이날 국회 사무처는 보도자료를 통해 18대 국회에서 지금까지 모두 3천505건의 법률안이 접수됐고, 이 가운데 26%에 해당하는 910건이 처리됐다고 밝혔다.
사무처는 "국회 폭력사태로 민생법안 통과가 당초 예정보다 늦어졌지만, 18대 국회는 지난 5월말 개원이후 현재까지 역대 국회 중 가장 활발한 입법활동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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