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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집시법' 행안위 상정 공방

(서울=연합뉴스) 김경희 기자 = 국회는 24일 법제사법, 정무, 행정안전 등 11개 상임위 전체회의 및 소위를 열어 소관부처 업무보고를 받고 계류법안 심의를 계속한다.

행정안전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소방방재청과 행정안전부 업무보고를 청취할 예정이지만, 이에 앞서 야당이 `MB악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 개정안을 상정할 방침이어서 여야 공방이 불가피해 보인다.

교육과학기술위는 16개 시.도교육감을 불러 학업성취도 평가결과 조작 파문과 관련한 경위 파악에 나선다.

또 기획재정위는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의 미분양 주택에도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비롯해 퇴직금이나 명예퇴직수당 등 퇴직소득에 대해 산출세액의 30%를 세액공제해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계류안건을 처리한다.

외교통상통일위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관련 공청회를 개최하며, 지식경제위는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지식경제부 업무보고를 청취한다.

kyungh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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