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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미디어법 처리' 첨예공방 예고

원혜영, 신문.방송법 상정차단 강력 시사

(서울=연합뉴스) 신지홍 기자 = 쟁점법안을 둘러싼 여야의 극한 대치로 마비 상태에 빠졌던 국회 상임위 활동이 21일만인 7일 재개됐다.

국회는 이날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와 기획재정위, 교육과학기술위, 지식경제위, 보건복지위, 환경노동위, 국토해양위 등 8개 상임위별 전체회의 및 소위를 열어 계류법안을 심사하는 등 의사일정을 정상화했다.

여야는 전날 쟁점법안 협상에서 합의된대로 한나라당이 직권상정을 예고한 85개 법안 중 쟁점없는 58건과 법사위에 계류중인 53개 법안 중 쟁점없는 민생관련 법안을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날인 8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 위해 이날 상임위별 심사를 벌였다.

특히 방송법과 신문법 등 휘발성이 강한 핵심 쟁점법안의 합의처리 시점을 2월 임시국회 이후로 미룬 문방위는 오전 여야 간사 협의를 갖고 의사일정을 협의했으며, 민주당 문방위원들은 한나라당의 신문.방송법 강행처리 방침에 반대해 시작한 점거농성을 18일만에 해제했다.

민주당 문방위원들은 점거 해제 후 성명을 통해 "최후의 일각까지 민주언론을 수호하고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한 역사적 소명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방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전날 협상을 통해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한 전파법과 언론중재법 등 비교적 쟁점이 적은 언론관련법의 처리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다만 신문.방송법 등 쟁점법안은 상정 시기를 못박치 않은 채 '빠른 시일내 합의처리 하도록 노력한다'고 합의함에 따라 상정 시기 및 처리 방법 등을 놓고 공방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빠른 시일내 합의처리 한다는 것은 상정해서 논의한다는 뜻이 내포돼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는 라디오에 출연해 "'합의'라는 용어의 정신이 중요한 것"이라며 "이것이 '합의'와 '협의'의 용어를 구분한 이유"라며 '결사저지'를 다짐한 신문.방송법 등의 상정을 차단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와 함께 여야는 재외국민투표권 부여와 관련한 공직선거관계법 개정을 위해 8일 중 정치개혁특위 구성을 마무리, 본회의에서 의결키로 합의함에 따라 이날 접촉했다.

shi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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