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송수경 조성미 기자 = 재외국민 240만명에게 대통령선거와 총선 비례대표 투표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재외국민투표 관련법 개정안의 2일 국회 본회의 처리가 무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정치개혁특위를 거친 공직선거법과 국민투표법, 주민투표법 등 3개 법안을 처리, 본회의로 넘길 예정이었으나 김형오 국회의장이 선원들의 '선상투표' 도입을 법안에 포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 가운데 여야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본회의 회부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법사위는 여야 원내대표단에 선상투표를 둘러싼 합의를 위임했으나 이견이 커 난항이 예상된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팩시밀리로 선상투표를 하고 나오면서 밀봉을 하면 (비밀 보장이) 되며 일본도 그런 방식으로 선상투표를 한다"며 "여야가 합의해 본회의에 수정안을 제출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정개특위가 결정한 사안에 대해 여야 원내대표단이 뒤늦게 끼어드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굳이 필요하다면 정개특위를 다시 구성해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개특위는 지난달 31일자로 일단 활동이 만료됐다.
국회 정개특위원장을 지낸 조진형 행정안전위원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정개특위에서 여야가 합의한 내용을 놓고 국회의장이 자신의 뜻을 무조건 관철해야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반발했다.
민주당 박영선 의원도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김 의장이 최근 해외순방 도중 정개특위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선상투표 도입을 권고한 것을 두고 "의장 자격으로 전화를 한 것이라면 의장직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법사위는 여야간 추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원안 통과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나 김 의장은 "선상투표가 반영되지 않으면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겠다"는 강경 주장을 고수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김 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선상투표가 하루빨리 이뤄짐으로써 신성한 주권인 국민의 참정권이 제약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장실은 또 별도 보도자료를 내고 "김 의장은 10년 전부터 선원들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지역구 챙기기라는 정략적 비난은 옳지 않다"며 "참정권의 사각지대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조항에 대한 개정이 늦어지는 바람에 이미 이들 조항이 위헌상태여서 시급한 법처리가 필요하다"며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4.9 경기도 교육감 예비후보 등록 및 4.29 재보선의 선거인 명부 작성시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