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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 `본관 출입제한' 조치

민주 보좌진-경찰 한때 몸싸움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김범현 기자 = 박계동 국회 사무총장은 27일 낮 1시 국회 본관 출입제한 조치를 발동했다.

육동인 국회 공보관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이 오후 2시부터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집회를 가질 예정인데 이는 허가받지 않은 집회"라며 "질서유지 차원에서 청사 출입제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육 공보관은 "청사 출입제한 조치는 질서유지권과는 다른 것으로, 국회 청사관리규정 제4조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조치로 이날 1시부터 국회의원, 국회 본관 상근 근무자, 국회 출입기자, 회의 관계자 및 참석자를 포함한 부득이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국회 본관 출입이 통제되고 있다.

민주당 보좌진과 당직자 30여명은 이날 오후 2시께 국회 본회의 취소에 항의하기 위한 로텐더홀 앞 규탄집회 참석차 본관 진입을 시도하다 이를 막는 국회 경비대 소속 전경과 경위 등 20여명과 몸싸움을 벌였다.

물리적 충돌은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강하게 항의, 국회 사무처가 출입을 일부 허용하면서 약 10분만에 끝났으나, 사무처는 이후에도 통제를 계속했다.

육 공보관은 "출입제한 조치 해제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김형오 국회의장은 지난해 12월30일 민주당의 본회의장 점거 등이 계속되자 질서 회복을 위해 질서유지권을 발동했다.

hanksong@yna.co.kr
kbeom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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