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4.6℃
  • 구름많음강릉 5.6℃
  • 구름많음서울 7.1℃
  • 흐림대전 7.9℃
  • 구름많음대구 9.0℃
  • 맑음울산 8.1℃
  • 구름많음광주 11.3℃
  • 맑음부산 10.2℃
  • 흐림고창 5.4℃
  • 제주 12.9℃
  • 흐림강화 3.0℃
  • 흐림보은 4.1℃
  • 흐림금산 6.4℃
  • 흐림강진군 11.1℃
  • 맑음경주시 5.1℃
  • 맑음거제 6.9℃
기상청 제공

[사설] 돌아온 선거, ‘수혜비 학생자치’를 끝내자

2022학년도 학생자치기구 총선거가 내일(11월 30일) 실시된다. 원칙대로라면 총학생회를 비롯한 16개 단위에서 차기 자치기구의 장을 두고 치열한 선거전이 펼쳐져야 한다. 그러나 지난 11월 15일 후보자 등록이 마감된 결과 인문국제대, 사범대, 음악공연예술대, 미술대는 입후보자가 없어 선거가 무산됐고 후보자가 등록된 단위에서조차 경선을 치르는 곳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흔히 선거를 민주주의 사회에서 벌이는 가장 큰 축제라고 한다. 그러나 ‘축제’를 맞이한 학생들의 여론은 냉담하기만 하다. 선거가 사실상 당선이 확정된 이들에게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절차적 요식행위로 전락한 지 오래이고, 무엇보다 학생자치의 효용성을 학생들이 체감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한때는 ‘총학생회장에 당선되면 차 한 대 뽑을 수 있다’는 풍문도 널리 퍼져있었다. 물론 현재에는 그런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생각되지만, 모든 소문에는 그 집단에 대한 당대의 평가가 응축되어 있기 마련이다.

 

세월이 흘러 이러한 양상은 학생들이 수혜비 납부를 거부하는 것으로 변모했다. 등록금 납부 기간마다 우리학교 에브리타임 커뮤니티에는 “수혜비(학생회비)를 꼭 납부해야 하느냐”는 질문이 쏟아진다. 질문의 진부함만큼이나 이에 대한 학생들의 답변도 수미일관하다. “그걸 왜 내냐”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학생회가 취한 전략은 ‘수혜비 미납자에 대한 배제’였다. 수년간 총학생회를 비롯한 여러 학생자치기구들은 축제나 간식사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수혜비 납부 내역을 요구해왔다. 얼마 전 진행된 학생참여주간에도 수혜비를 납부하지 않은 학생들은 행사 참여가 제한됐다. 물론 이를 ‘배제’라고 할 수 있느냐는 반론도 제기된다. 아무런 비용도 지불하지 않고 혜택만 누리는 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러한 ‘기브 앤 테이크’가 원칙인 건 분명하다. 그러나 학생회는 수혜비로만 운영되지 않는다. 대학본부가 등록금 수익의 일부를 학생회 사업비로 지급하고 있는 탓이다. 결론적으로 모든 학생들은 학생회가 주관하는 사업 내지는 행사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우리학교 학생들은 이미 ‘정당한 비용’을 지불한 셈이다.

 

학생회가 학생들의 요구를 묵살하고 공론장 형성의 책임을 방기하는 사이 학생회에 대한 인식은 긍정적으로 봐서 ‘복지단체’이고 부정적으로 봐서 ‘학생회 임원들간의 친목단체’로 추락했다. 그러나 학생자치기구는 복지단체도, 친목단체도 아니다. 총학생회칙 제2조에 따르면 학생회는 “회원들의 민주적이고 자유로운 학생활동을 통하여 학원의 자율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존재한다. 학생회의 민주성은 수혜비를 납부한 학생들에게 혜택을 줄 때가 아니라 학생회가 학생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고 최대한 많은 학생들이 학생자치에 참여하도록 할 때 비로소 보장된다. 각 자치기구의 대표들, 후보자들도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다. 다만 실천이 어렵고 핑계가 많을 뿐이다.

 

제59대 총(부)학생회장 후보로 단독출마한 ‘칼라(CALLA)’ 선거운동본부는 “언제나 여러분들의 편에서 귀를 기울이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그 밖에 후보자들도 약속이라도 한 듯 “소통”을 강조했다. 그러나 ‘할 것이다’보다는 ‘해주겠다’는 공약이 넘쳐나는 선거다. 후보들의 진정성이 구호가 아닌 행동으로 증명되길 바란다.

관련기사





[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