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정부뿐만 아니라 현 정부에서도 수많은 청년고용대책을 발표하고 있으나 청년고용 문제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확대되고 있음을 볼 때, 청년고용문제는 단기간 반짝하는 정책으로는 해소되기 어려운 과제임에 틀림없다. 현 정부도 청년고용의 문제를 인지하고, 다양한 청년고용 대책을 계속 발표하고 있으나 부처별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하고 홍보하며,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데 여전히 한계를 갖고 있어 지속적인 개선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청년들이 갖고 있는 불만은 근본적으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정부와 사회에 대한 불만도 있으나 정부의 청년고용과 실업통계 발표에 대한 불만도 적지 않다. 체감현실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오히려 정부가 발표하는 청년고용 통계기준으로는 청년들의 팍팍한 삶을 반영하기 어렵기 때문에 청년들이 정부발표를 외면하고 있다.
사실 2016년 6월 청년 실업률은 10.3%였으나, 같은 시기에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청년들의 실제 체감 실업률’은 34.2%란 조사가 있었다. 두 개의 지표값 사이에는 정량적 차이가 3배에 이른다는 것도 있지만 여러 가지 정책적 의미도 담고 있다. 그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실업률 산정방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청년 실업률’과 ‘체감 실업률’은 두 가지 모두 실업률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있지만 공식적인 실업률인가? ILO노동저활용지표(우리나라의 경우, 고용보조지표)로서의 실업률이냐 하는 점에 차이가 있다. 공식적인 실업률은 실업자/(취업자+실업자)로 표현된다. 실업자는 취업을 희망하고 취업이 가능하며 구체적인 구직활동을 한 사람으로만 한정되어 있다. 이 지표가 ILO 및 한국 통계청이 산출하는 공식적인 실업률이다. 10.3%는 이 값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체감실업률은 고용보조지표5의 산출방법에 따른 것이다.
고용보조지표5는 구직이 필요한 사람으로 통계청의 공식실업자는 물론, 시간관련 추가취업가능자와 잠재경제활동인구(이하 잠재경활), 비자발적 비정규직, 그냥 쉬었음 인원을 포함한다. 시간관련 추가취업가능자는 추가적인 일을 원하고 추가적으로 일하는 것이 가능하며 실제 근로시간이 기준시간(36시간)보다 적은 사람을 구직자로 본다. 수입이 매우 적어 항상 양질의 일자리를 찾는 인원이기 때문이다. 잠재경활인구는 비경제활동인구 중 구직활동을 하지 않았으나 취업을 희망하고 취업이 가능한 사람(잠재구직자) 혹은 구직활동을 하였으나 취업가능성이 없는 사람(잠재취업가능자)을 의미한다. 비자발적 비정규직은 청년 취업자 중에서 통계청의 고용보조지표3(시간관련 추가취업희망자)에 포함되지 않고 비자발적으로 비정규직에 종사하는 청년을 의미한다. 즉, 비자발적 청년은 “지난 주의 일자리 형태(정규직, 비정규직 등 근로형태)로 일하게 된 것이 자발적인 사유에 의한 것입니까? 아니면 비자발적인 사유에 의한 것입니까?”란 질문에 “비자발적인 사유”로 응답한 청년이다. 비정규직 청년은 한시적 근로자나 시간제 근로자, 혹은 비전형근로자를 의미한다. ‘그냥 쉬었음’ 인원은 청년 비경제활동인구 중에서 통계청의 고용보조지표3(잠재경활)에 포함되지 않고, 학업이나 취업, 취업준비, 육아·가사 등의 생산적인 일을 하지 않고 그냥 쉬고 있는 청년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잠재경활이 아닌 비경활 청년 중에서 “지난주에 주로 무엇을 하였습니까?”란 질문에 “(1) 육아 (2) 가사 (3) 정규교육기관 통학 (4) 입시학원 통학 (5) 취업을 위한 학원 통학 (6) 취업준비 (7) 진학준비 (8) 연로 (9) 심신장애 (10) 군입대 대기 (11) 쉬었음 (12) 기타” 중에서 “(11) 쉬었음”으로 응답한 사람이다. 즉, 일할 수 있는 청년이 일하지 않고 그냥 쉬는 것은 커다란 사회적 손실이라는 점에서 이들을 체감실업자에 포함시키고 청년고용대책의 주요 정책대상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노동시장에서 이탈해 그냥 쉬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취업가능성이 급격히 떨어지는 이력현상(hysteresis)이 발생할 수 있어 적극적인 고용대책이 요구된다는 주장도 있다. 그래서 영국, 일본 등 세계 각국은 일할 수 있으면서도 일하지 않는 청년이 증가하는 것을 염려하고 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 및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와 같이 청년고용의 특성상 국제노동기구(ILO)가 제시한 노동저활용지표(Labor Underutilization Indicator)를 조금 더 광범위하게 해석하여 청년고용정책을 수정 할 필요가 있다. 즉, 공식적인 실업자 해소 정책도 중요하지만, 일자리 질이 좋지 않은 시간관련 추가취업가능자, 비자발적 비정규직 등의 양질의 일자리로의 전환노력도 필요하다. 또한,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감소시대 비경제활동인구의 경제활동인구화 노력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 청년 고용의 특성상 ‘일하고 싶은 욕구가 충족되지 못한 노동력’ 뿐만 아니라 그냥 쉬고 있어 ‘미활용’되고 있는 인력까지 포함해 보다 넓은 의미로 실업률을 해석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청년들이 처한 다양한 상황과 양질의 일자리화를 위한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그 점을 고려하여 실업자 구제에 초점이 맞춰진 공식적인 실업률보다 체감실업률에 대한 관심을 통해 청년고용정책의 확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