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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호 이달의 문화재]

- 고고 유물 : 대호(大壺)

11월 이달의 문화재로 선정한 유물은 성주 성산동고분 제58호 고분의 부장곽에서 출토된 대호(大壺)이다. 발굴조사한 성주 성산동고분군 38호, 39호, 57호, 58호, 59호 고분 가운데 57호분을 제외한 모든 고분의 부장곽에서 1점씩 대호가 출토되었다.
대호는 부분적인 결실이 있으나 거의 완형으로 복원되었으며 전체적으로 회흑색을 띤 경질의 토기로 형태는 동체의 위쪽이 부푼 구형을 하고 있다.
대호의 안에는 곡물 혹은 의례행위와 관련된 액체 등을 담아 무덤에 부장하였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성산동 고분군처럼 부장곽에 들어가거나 봉토의 주구나 봉분의 주위에 깨뜨려서 놓아두는 경우도 있다. 6세기 이후 분묘의 규모가 작아지면서 대호는 무덤 내에 부장되어지는 경우가 점차 줄어들게 된다.

● 문의: 행소박물관 학예연구팀 053-580-6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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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