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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학년도 교원·직원 퇴임식

교원 10명, 직원 3명 퇴임


지난 2월 25일 2013학년도 2학기 교원 퇴임식이 의양관 운제실에서 열렸다.

이날 교원 퇴임식에는 심호택(한문교육·교수·33년 5개월 근속) 교수, 김영철(건축학·교수·27년 6개월 근속) 교수, 전진석(생물학·교수·32년 근속) 교수, 최만기(경영학·교수·26년 6개월 근속) 교수, 박미경(작곡·교수·28년 근속) 교수, 김혁일(식품가공학·교수·23년 근속) 교수, 박우현(의학·교수·33년 근속) 교수, 김진모(의학·교수·29년 근속) 교수가 정년을 맞았고, 이영기(성악·교수·30년 5개월 근속)교수, 이상덕(법학·교수·23년 6개월 근속)교수가 명예퇴직을 했다.

기념사에서 신일희 총장은 “오늘날 학교 발전에 초석이 되어주신 교수님들께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하며 학교 발전을 위해 노력해준 퇴임 교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을 전했다.

이날 퇴임 교수를 대표해 퇴임사를 맡은 최만기 교수는 “앞으로 치열한 경쟁 속에서 각 개개인이 주인의식을 갖고, 총장님을 비롯해 학교 구성원들이 후학 양성 및 학교 발전에 힘쓰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같은 날 ‘2013학년도 2학기 직원 퇴임식’이 본관 제2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직원 퇴임식에는 미술대학·패션대학·극재미술관 행정팀 성이환(32년 10개월 근속) 선생, 체육대학 행정팀 권중활(35년 근속) 선생, 이부대학 행정팀 김대주(34년 근속) 선생이 퇴임했다.

이날 퇴임사에서 성이환 선생은 “30여년 동안 같이한 선·후배 동료들과 함께 할 수 있어 좋았으며, 앞으로도 계명인이라는 점을 잊지 않고 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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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