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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토익 성적향상격려장학’ 선발기준 변경

장학금 증액 등…내년부터 시행

 

오는 2019학년도부터 ‘공인토익 성적향상격려장학’의 선발기준이 변경된다.

 
자격기준은 장학금 신청 학기 내의 재학생이며 등록금 완납 후 인정학기가 8학기(건축학전공은 10학기) 이내인 학생들이다. 단, 의예과, 의학과, 간호학과, 약학대학은 제외된다. 


또한 신청기준은 기존에는 ‘공인토익 점수가 8등급(500점) 이상인 사람들 중에서 2등급 이상 향상된 사람’이었다면 이번에 ‘공인토익 점수가 500점 이상인 사람 중 점수구간이 향상된 사람’ 으로 변경되었다. 쉽게 말해 두 등급이 아닌 한 등급만 향상되어도 신청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공인 토익성적은 장학금 신청 직전학기까지 COMpassK 승인을 받은 후 취득일자 기준 2년 이내의 성적이며 취득일자 순으로 향상된 성적이어야 한다. 동일 장학금 기수혜자는 수혜 당시의 최고점수를 기준으로 점수구간이 향상되어야 한다. 신청 기준표는 공인외국어점수 환산표에서 공인토익 성적향상격려장학 신청 구간표(위 표 참고)로 변경되었다.


장학금은 회당 30만원에서 회당 50만원으로 상향됐고 등록금 범위와 관계없이 중복수혜가 가능하다. 수혜가능횟수는 재학 중 2회에서 재학 중 4회에 한해 지급하는 것으로 확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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