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12.1℃
  • 맑음강릉 15.9℃
  • 맑음서울 11.7℃
  • 맑음대전 12.0℃
  • 맑음대구 15.1℃
  • 맑음울산 15.1℃
  • 맑음광주 13.7℃
  • 맑음부산 15.7℃
  • 맑음고창 12.0℃
  • 구름많음제주 13.3℃
  • 맑음강화 10.5℃
  • 맑음보은 12.2℃
  • 맑음금산 12.5℃
  • 맑음강진군 14.4℃
  • 맑음경주시 15.2℃
  • 맑음거제 15.0℃
기상청 제공

장학제도 일부 변경…내년부터 시행

일부 장학금의 선발기준에서 학기 학점 평점 상향 조정


오는 2018학년도부터 장학제도 일부가 변경된다. 채플장학생, 목사자녀장학생, 다자녀장학생, 계명복지장학생이 대상인데, 네 종류 장학생에 대한 선발기준 평균평점 상향 조정이 주요 내용이다.

기존에 선발기준 평균평점이 ‘2.50(F포함) 이상’이었던 채플장학생은 ‘3.00(F포함) 이상’으로, ‘2.50 이상’이었던 목사자녀장학생과 다자녀장학생 또한 ‘3.00 이상’으로 변경됐다. 특히 ‘계명복지100%장학’과 ‘계명복지70%장학’ 등 총 2단계로 나뉘어 지급되던 계명복지진리장학금은 후자 즉 평균평점 2.5 이상 ~ 3.0 미만인 자에게 장학금이 지급되는 ‘계명복지70%장학‘은 폐지한다. ’계명복지100%장학‘은 현재처럼 그대로 시행된다.

변경된 제도는 2017학년도 2학기 성적을 기준으로 하여 내년부터 적용된다. 장학복지팀은 이와 관련된 내용을 지난 9월 19일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등을 통해 사전 공지한 바 있다.

장학복지팀에 따르면 면학장학생, 봉사장학생 등의 선발기준 평균평점 상향 조정에 대한 논의도 있었으나, 결국 공지한 4개 장학제도 외에는 기존의 틀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규석 장학복지팀장은 “성적 장학금 외에도 교·내외에서 주어지는 다양한 장학금이 많다.”며 “많은 학생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학교 홈페이지 등에 공지되는 장학금 정보를 찾아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