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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2호 비사인] 신태식

청송 푸른 솔밭, 동산(童山) 신태식 박사


동산(童山) 신태식 박사는 계명대학 설립의 실질적인 행정을 맡은 인물이다. 1909년 경북 청송 복동마을에서 태어난 그는 1930년 계성중학교를 졸업, 1936년에는 숭실전문학교를 졸업한다. 그 후에는 일본 동북제국대학 법문학부 영문학과에서 수학한 후 1939년 졸업해 이후 1953년부터 1954년까지 미국 펜실베니아주 피츠버그 대학원에서 공부하게 된다. 미국 켄사스주 엠포리아대학에서 명예교육학박사 학위를, 위스콘신 주 케롤대학에서 명예법학박사 학위를 수여받고 계성학교에 몸담아 영어교사와 교장 등을 지냈으며 대구시 교육위원과 경상북도 교육위원을 역임하기도 했다. 1958년에는 계명대학 교수 및 부학장을 맡았고 1961년부터 1978년까지 계명대학장을 맡았다. 신태식 박사는 2004년까지 계명대학교의 명예총장으로 지내면서 계명대학교를 위한 수많은 업적들을 세웠으며 평생 기독교육에 힘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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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