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 설립된 세계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는 세계무역이 공정하게 되도록 노력하는 국제기구로 미국, 한국을 비롯하여 164개의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WTO에서는 국가분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이 ‘자기선언 원칙’이 적용된다. WTO 체제에서는 후진국이 자국산업의 보호가 가능하도록 특혜를 주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WTO 출범 시 개도국 지위로 특혜를 인정받았고, 1996년 우리나라의 OECD 가입을 계기로 농업과 기후변화 분야에 한정해서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기로 하였다. 개도국 지위에 따른 주요 특혜 내용을 살펴보면, 농수산물 등 경쟁 열위 수입품에 고율의 관세 부과가 가능하고, 상대적으로 선진국에 비해 열악한 농업 분야에서 국내 생산품에 자유롭게 보조금 지급이 가능하며, 관세의 인하 폭과 시기, 그리고 조절 등에 있어서 완화된 규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현재 쇠고기 40%, 고추 270%, 보리 324%, 마늘 360%, 쌀 513%, 인삼 754% 등 차별적으로, 수입물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여 경쟁력이 취약한 우리나라의 관련 산업을 보호하고 있다. 그러나 개도국 지위를 유지한 후 25
약 100년 전쯤 영국 한 신문에 본인이 잘 생기고 매너 좋다고 주장하는 백만장자의 구혼 광고가 실린 적이 있었다. 이 광고에는 좀 특이한 단서 조항이 붙어 있었는데, 자신이 찾는 여성은 최근에 나온 서머셋 모옴이라는 작가의 소설 여주인공과 무척 많이 닮았으니 자신이 그 여주인공과 닮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즉시 연락 바란다는 내용이었다. 이 광고에 대한 세간의 반응은 뜨거웠다. 특히 광고에서 언급된 서머셋 모옴 소설은 불티나게 팔려서 런던에서는 그의 책을 사려고 해도 살 수도 없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사실 지금이야 서머셋 모옴이 『달과 6펜스』와 『인간의 굴레』 등을 써서 나중에 노벨상까지 거머쥔 당대 최고의 작가인 걸 많은 사람들이 알지만 이 광고가 실릴 때만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의 이름조차 몰랐다. 달리 말하면 저 구혼 광고 덕분에 오늘날의 서머셋 모옴이 있게 된 것이다. 노벨상 수상 작가에게 있을 법한 성공 일화다. 문제는 저 광고를 한 사람이 서머셋 모옴 자신이었다는 사실이다. 물론 한참 나중에는 광고 속 내용대로 백만장자가 되기는 했다. 하지만 저 광고를 냈을 당시는 분명 아니었고 또한 저 광고로 배우자를 찾지도 않았다. 한 마디로 저 구혼 광
최근 한 유명 연예인의 보복운전이 화제가 된 바 있다. 기사에 따르면 해당 연예인은 피해자가 무리하게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상대 차량을 앞지른 뒤 급정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현재 항소한 상태라고 한다. 굳이 이렇게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사건을 들여다보지 않더라도 운전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하게 되는 것이 보복운전이다. 경찰 통계에 따르면, 보복 운전은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총 3천47건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지난 해 같은 기간 2천6백22건보다 약 16.2%가 증가한 수치이다. 일반적으로 보복운전이라 함은 운전자가 운전을 하던 중 다른 차량 운전자에게 어떠한 이유에서건 앙심을 품고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위협, 폭행, 상해, 손괴 등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행위는 그 구체적 양태에 따라 형법 제258조의2의 특수상해, 같은 법 제261조의 특수폭행, 같은 법 제184조의 특수협박, 같은 법 제369조의 특수손괴 등에 해당할 수 있다. 이상의 모든 조항들에 공통적으로 포함된 ‘특수’라는 용어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규정된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하며, 위험한 물건이란 자신이 운전
인류는 지구에 등장한 이래 방사선 환경에 늘 노출되어 왔다. 이 환경방사선 양은 전 세계 평균 연간 1.5~3.5mSv(밀리시버트) 인데, 그 중 12% 정도가 핵실험 등에 의해 인위적으로 생성된 방사선이고 나머지는 자연에 존재하는 방사선이다. 여기에 음식물의 섭취, 원전 사고 등으로 추가로 피폭될 수 있다. 추가 피폭량은 연간 1mSv 이하가 국제 기준이다. 2011년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해 현재 우리 국민들은 방사선 안전에 지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다. 원전 사고에서 방사성 물질이 방출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핵분열 반응’ 때문이다. 핵분열은 물질을 에너지로 바꾸는 아인슈타인의 놀라운 과학적 발견의 산물이다. 하지만 공짜는 없다. 핵분열 과정 중 방사성 동위원소가 생성되고 그들로부터 방사선이 나오므로 이를 잘 제어해야 하는 까다로운 숙제가 따른다. 이 문제를 100% 완벽하게 해결하지 못했기에, 원전 사고가 일어나 방사성 물질이 방출되는 것이다. 일본은 2020년 동경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후쿠시마 원전사고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는 사실을 전 세계에 공포하고 싶어 한다. 그래서 후쿠시마 지역에서 성화 봉송을 하고, 후쿠시마 지역식품을 올림픽 선수단
더불어민주당은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의 비준 및 그에 따른 국내법 개정을 지난 제19대 대통령선거의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후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며 ‘노동존중 사회 실현’을 과제 중 하나로 제시하였고, 이를 위해 ILO 핵심협약 8개 중 우리나라가 미비준 상태인 4개의 협약인 ‘강제노동에 관한 제29호 및 제105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단체교섭권 보호에 관한 제87호 및 제98호’에 대한 협약 비준을 추진하였다. ILO 핵심협약의 비준은 우리나라의 헌법이 노동3권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천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래 법령과 관행에 의해 허용해왔던 노사관계에 대한 국가의 후견적(後見的) 개입을 교정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었다. 이후 2018년 7월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의제별 위원회의 하나로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가 설치되었고,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에서 2019년 4월까지 2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25회에 이르는 전체회의를 소집하는 등 사회적 대화를 진행하였으나, ILO 핵심협약에 대한 최종적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는 2019년 4월 15일
2019년 전반기를 보낸 대한민국 연예계는 하루가 멀다 하고 터져 나오는 수많은 사건·사고들로 인해 대중의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가수 승리로부터 시작된 ‘버닝썬 게이트’는 영화 속 허구나 상상 속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일을 대중들이 현실에서 직접 경험하게 만들면서 연예계의 추악한 민낯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사례가 되었다.특히, ‘버닝썬 게이트’에서 파생되어 세상에 알려지게 된 가수 정준영을 포함한 유명 아이돌 그룹 멤버들이 연루된 ‘불법 몰카 촬영’ 범죄는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면서 국민적 공분을 샀다. 뿐만 아니라, ‘마약’ 범죄사건 역시 올해의 연예계 사건·사고에서 빼놓을 수 없는 사건 중 하나이다. 대중을 상대로 뻔뻔한 거짓 기자회견을 열어서 국민적 분노를 일으켰던 가수 박유천의 ‘거짓 기자회견’부터 ‘초통령’으로 불리며 국민적 인기를 끌었던 가수 비아이의 ‘마약 투약 의혹’까지 연예계 마약 사건은 올해에도 어김없이 연예인 사건·사고 목록에 포함되었다. 이와 함께, 최근 탤런트 강지환이 제작진을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되는 등 성 관련 연예인 범죄 행위도 계속되고 있다. 그런데, 이처럼 음주운전, 병역 비리, 도박, 성 관련 범죄, 마약
로스쿨 제도는 2009년에 도입되어 올해로 시행 10년을 맞고 있다. 종래 우리나라에서 법조인이 되는 길은 사법시험이었다. 사법시험은 1963년부터 시행되어(그 이전에는 조선변호사시험 또는 고등고시 사법과가 그 역할을 수행하였다) 2001년부터는 연간 약 1천명의 합격생을 배출하고 있었다. 그런데 일부 여론과 학계 등에서 사법시험의 폐단 등을 지적하면서 미국식의 로스쿨 제도 도입을 주장해 오다가 드디어 2009년에 로스쿨 제도가 도입되었다. 전국 25개 대학에 3년제 대학원 과정의 로스쿨이 설치되었는데(로스쿨이 설치된 대학은 2017년까지 법과대학을 폐지하였다) 각 로스쿨의 정원은 40명에서 150명까지이고 전국 로스쿨의 총 정원은 2천명이다. 로스쿨 졸업생은 변호사시험에 합격해야 변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데, 2012년 1월에 제1회 변호사시험이 시행된 이래 최근까지 8차례 변호사시험이 시행되었다. 로스쿨이 출범하면서 사법시험이 시험을 통한 법조인 선발제도였다면 로스쿨은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제도라는 점을 모토로 내세웠다. 법학 전공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전공자들을 로스쿨로 받아들여 각자의 전공에 법학을 접목하여 각 방면에서 경쟁력을 갖춘 전문 변호사를
● 조현병이란? 조현병은 과거 정신분열증으로 불렸으나 용어의 부적절성으로 인하여 현재는 조현병으로 그 명칭이 바뀌었다. 조현병 환자의 가장 대표적인 증상은 망상이다. 망상은 특별한 이유도 없이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고 있다고 생각하는 ‘피해망상’, 자신이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과대망상’ 등으로 나뉜다. 조현병의 발병 원인이 무엇인지는 명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으나, 유전적 요인이 가장 크며 외부로부터의 극심한 스트레스나 어린 시절의 정서적 트라우마와 같은 환경적 요인 또한 무시할 수 없다고 한다. 우리나라 조현병 환자수는 2012년부터 2017년까지 꾸준히 10만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 조현병자들의 강력범죄 조현병자들에 의한 강력범죄가 특히 두려운 이유는 일반인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맥락에서 발생하기 때문이다. 2016년 발생한 강남역 살인사건의 경우, 가해자는 여성에 대한 피해망상에 사로잡혀 앞서 화장실에 들어온 남성 6명을 그냥 지나 보내고 첫 번째로 들어온 생면부지의 여성 피해자를 주방용 식칼로 찔러 살해하였다. 진주 아파트 살인사건의 가해자 역시 피해망상에 사로잡혀 주민들의 평범한 행동 하나하나를 모두 자신을 향한 적대적 행위로 인식하였
지난 2월 정부가 HTTPS 차단 정책을 시행하자, 청와대 국민청원에 25만명 이상이 반대 서명하는 등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일었다. 불법 사이트 차단이야 이미 과거에도 있던 것인데 왜 새삼스레 이렇게 이슈가 되는 것일까? 그 원인으로 필자는 정부의 소통 부족, 언론의 전문성 결여, 그리고 공론화를 통한 합의 과정의 부재를 꼽고 싶다.인터넷을 이용하는 과정은 전화하는 것과 매우 유사하다. 전화할 때 우리는 우선 전화번호부나 114를 통해 상대의 전화번호를 알아낸 후, 해당 번호를 누르면 교환원이 전화를 연결해 주는 과정을 거친다. 인터넷도 이와 유사해서 우리가 웹브라우저 창에 ‘www.korea.ac.kr’과 같은 도메인 네임을 입력하면, 웹브라우저는 인터넷상에서 114와 같은 역할을 해주는 DNS(Domain Name Server)에 해당 도메인 네임의 주소(일명, IP주소)를 문의한다. 이어 DNS로부터 ‘163.152.100.100’와 같은 IP주소를 수신한 웹 브라우저는 다시 KT나 LG U+ 등과 같은 국내 인터넷서비스 제공 사업자(ISP)에게 해당 주소로의 연결을 요청하고, 그러면 요청을 받은 사업자는 해당 IP주소를 가진 홈페이지에 연결시켜 준다
시민들의 관심과 적극적 정치참여는 민주사회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오늘날 시민들은 정치적 가치와 태도를 형성하는데 인터넷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다. 특히, 유튜브 동영상 서비스는 전통적 의미의 방송을 넘어서서 정치적 의사 형성 기능을 대체해가고 있다. 참여, 공개, 대화, 연결 등 쌍방향적 특성을 가진 유튜브는 젊은 세대에서 노년층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회의 미디어 소비 형태에 혁명적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 것이다. 그간 정치과정에서 소외되어 있었던 시민들은 유튜브 등을 통해 자신의 정치적 메시지를 쉽게 전달할 수 있게 되었고, 현재 대통령 후보자, 국회의원 등 정치인뿐만 아니라 각 정당들도 스스로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되어 시민들과 활발한 소통을 하고 있다. 실제로 네트워크 선거운동으로 평가받는 2008년 미국 대통령 선거는 2002년의 한국의 대통령 선거와 마찬가지로 유튜브 선거운동의 위력을 보여준 대표적 사례이다. 뉴스와 정보를 소비하는 방식이 변화하면서 유튜브와 아프리카 TV 등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는 정치인들이 시민과 소통하기 위한 창구로 적극 활용되고 있다. 과거에는 정치인들이 자신을 알리기 위해 광고나 캠페인에 많은 비용을
지난 한해는 우리 사회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각종 사건사고가 유난히 많았다. 특히 지난해 말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일하던 24살의 비정규직 근로자인 김용균 씨가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한 사건은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우리 삶의 기본수단으로 작동하는 노동영역의 근로자 보호에 대한 갈망이 결정적으로 힘을 발휘하는 단초가 되었다. 노동관계법은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등 다양한 취지의 각종 법률들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경제상황 및 산업현장 등의 변화에 걸맞은 시의적절한 노동법의 제·개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노동법은 우리의 생존과 가장 직결되어 있는 매우 민감한 법이라 할 수 있다. 이에 2019년 이후 주요 노동법의 변화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도록 한다. 첫째, 2018년에 이어 2019년에도 근로시간단축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들이 확대 적용된다. 2018년은 1주 52시간 근무라는 전향적인 근로시간 관련 법 개정이 있었는데, 2018년 8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만 우선 적용되기 시작하였다. 개정 당시 운송업이나 금융·보험업, 숙박·음식업종 등 연장근로의 제한을 받지 않는 소위 근로시간 특례업
우리나라 생활수준이 높아지면서 대학생들의 음주문화도 변화하고 있다. 각종 대학가의 모임들이 술 없이는 안 될 정도로 술은 우리 사회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음주규범과 음주문화는 유교적 윤리규범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예전부터 음주문화의 특징을 살펴보면 권위주의적 음주행태와 의례지향적 음주행태, 나아가서 체제지향적 음주유형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음주문화가 대학사회에 어떠한 형태로든지 이어져 오면서 다양한 차원의 음주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것일지 모른다. 그동안 치열한 입시의 관문을 통해 대학에 입학하고, 입시에서 억눌렸던 고등학교 시절부터의 해방감과 성인이 되었다는 의식 속에 음주에 상당부분 노출되기 시작한다. 특히, 술을 본격적으로 접하기 시작하는 시기는 개학과 함께 신입생 환영회, 대학 축제, 각종 동아리 모임, 체육대회, 그리고 선후배간의 친목모임 등이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모임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거의 대부분 술이 등장한다는 것이다. 안주류가 재정상 빠질지라도 술만큼은 빠질 수 없는, 술에 너무나 의존하는 대학문화가 되어 버리고 말았다. 그 때문에 술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사건, 사고 및 과음 학생이 다른 학생들에게 혹은 사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