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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비사대동제, 불피지락 열려

'피할 수 없으면 즐겨 Rock~!'


2009 비사대동제가 ‘피할 수 없으면 즐겨 Rock~!’이라는 뜻의 불피지락(不避之樂)이란 제목으로 6월 2일부터 3일간 성서캠 일대에서 열렸다.

축제의 첫날인 2일에는 ‘파파라치’ 이벤트와 도레미, 함성 등의 동아리 공연이 펼쳐졌다. 둘째 날에는 창업 로드쇼, 비사가요제 본선이 진행됐으며, 축제의 마지막 날에는 학생처장기 축구대회 결승, 튜닝카 전시회, 비사가요제 결선, 바비킴과 부가킹즈의 초청 공연 등 다양한 행사가 이어졌다.

특히, 축제의 둘째 날인 3일에는 우리학교 동문인 김병준(사회학·81학번) 변호사가 초청돼 ‘대학생의 미래와 취업’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펼쳐 많은 관심을 받았다. 김병준 변호사는 선배로서 “행복하기 위한 조건 7가지 중 한 가지는 ‘미련 없이 살기위해 하고 싶은 것들을 직업화하라는 것’이다”며 “최종적인 선택은 본인이 해야 된다”고 후배들에게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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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