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심언철 기자 = 210억여원의 장학재단 기부금에 대해 140여억원의 증여세가 부과된 것과 관련 증여세 부과를 비난하는 시민들의 여론이 빗발치고 있다.
10일 구원장학재단에 따르면 이 재단이 9일 재단 홈페이지(www.guwon-scholar.or.kr)에 개설한 '장학재단 140억 증여세 취소 대국민 서명운동' 서명란에 이날 오후 1시 현재 모두 700여명이 지지 서명을 했다.
실명과 개인정보 일부를 공개한 시민들은 "이런 법제하에서 누가 장학재단을 설립하고 기부를 하겠느냐. 부디 장학재단이 계속되길 기원한다"며 증여세 부과가 부당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 재단이 9일 경기도 수원시 성균관대학교와 경기대학교에서 진행한 서명운동에도 모두 500여명의 대학생과 시민들이 동참했다.
재단은 10일 숙명여대와 고려대, 11일 경희대와 한양대 등 한달여동안 전국의 대학교와 도시 중심가 등을 돌며 서명운동을 계속할 계획이다.
또 재단 설립자 황필상(61)씨의 모교인 아주대학교와 아주대학교병원, 총동문회 등에서도 3만명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재단은 이같은 지지 서명과 인터넷 여론 수렴 결과 등을 모아 다음달 중순께 감사원에 심사 참고자료로 제출할 계획이다.
황씨는 "장학재단 기부에 대한 증여세 부과가 알려진 뒤 온.오프라인에서 폭발적인 국민들의 지지가 이어지고 있다"며 "앞으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현행 세법의 문제점을 알리고 지지를 호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씨와 구원재단은 내년 2월까지 진행되는 감사원 심사에서도 증여세 부과 처분이 취소되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을 낼 계획이다.
이에 대해 수원세무서 관계자는 "이번 증여세 부과 건은 우리도 고심을 많이 했지만 현행법상 증여세를 부과하게 돼 있다"며 "재단의 불복 신청이 있어 감사원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황씨는 2002년 자신이 소유한 ㈜수원교차로 주식의 90%와 현금 등 210억여원을 모교인 아주대학교에 기부해 장학재단을 설립, 6년간 19개 대학, 733명에게 41억여원의 장학금 및 연구비를 지원했으나 최근 이를 '무상증여'로 간주한 수원세무서가 140여억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