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국기헌 기자 = 지역 민영방송에 적용되는 외주 및 자체 제작 의무편성 비율 규제를 현실에 맞게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병선 계명대 미디어영상학부 교수는 17일 한국방송학회 지역방송특별위원회와 한국지역방송협회가 목동 방송회관에서 개최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지역방송정책:분석과 제언'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김 교수는 "지역 방송에 대한 프로그램 편성 규제가 과연 지역 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이라는 원래의 정책적 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는지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이라면서 "지역 방송과 관련이 있는 네 가지 편성비율 규제 중 지역 민방에 적용되는 자체 제작 편성 규제와 외주제작 프로그램의 편성 비율 규제를 현실에 맞게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올해 5월19일에 공표된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 고시'에 따르면 다른 한 방송 사업자가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비율 즉, 지역 민영 지상파 방송 사업자의 자체 제작 비율은 방송사별로 23-31% 이상으로 규정돼 있다. 또 SBS를 제외한 지역 민영 지상파방송 사업자의 경우 분기별로 전체 방송 시간의 4% 이상 외주제작 프로그램을 방영토록 하고 있다.
김 교수는 "지역 민방에 대한 자체 편성 비율 규제는 지역 방송 편성의 지나친 네트워크 의존 경향을 어느 정도 탈피하게 하는 데는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지만, 정책의 근본 취지였던 지역 정보와 지역 여론 소통의 활성화 및 지역 밀착성 프로그램을 통한 지역 문화 창달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는 여전히 확실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양한 매체가 경쟁하는 현재의 방송 환경에서 제한된 지역을 방송 권역으로 하는 지역 민영 방송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수익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부족한 자체 편성 비율을 채우기 위해 편성되는 야간 시간대의 값싼 해외 정보 프로그램들이 과연 지역 문화 창달에 도움이 되겠느냐는 것이다.
또 "지역 외주 제작 기반이 거의 전혀 없는 상황에서 외주제작 편성 비율 정책을 통해 콘텐츠 제작 인프라의 확대라는 원래의 정책적 취지를 제대로 구현할 수도 없다"며 "예를 들어 방송용 프로그램 제작을 할 수 있는 전문 외주 업체도 부족하고 외주 업체의 제작 능력도 상대적으로 뒤떨어지는 상황에서, 지역 민방이 외주 제작 비율을 맞추기가 대단히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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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2008-07-17 19:37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