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그 동안 도입이 불투명했던 '지분형 주택'이 올해 안에 시범사업에 들어가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반면 참여정부에서 추진했던 이른바 '반값아파트'는 더 이상 구경하기 어려워진다.
9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서민들이 적은 자금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새로운 주택분양 형태인 지분형주택을 도입하기로 하고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마지막 협의를 하고 있다.
부처간 협의는 이달 내에는 끝날 것으로 보여 빠르면 다음 달부터 도입될 수 있다.
지분형 주택은 주택을 분양받을 때 실수요자와 투자자가 자금을 공동으로 부담하는 형태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는 실수요자가 51%, 투자자가 49%의 지분을 각각 갖는 구상이 발표됐었다.
실수요자는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의 절반을 지원받을 수 있어 실제 집값의 '4분의 1'만 가지고 내집을 장만할 수 있는 구조였다.
국토부는 투자자가 49%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은 두지 않을 방침이다. 투자자가 보다 자유롭게 판단해서 지분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다만 실수요자나 투자자가 최소한 확보해야 하는 지분의 비율만 정해 두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
지분형 주택을 구입한 실수요자는 일반 주택과 마찬가지로 전매제한의 적용을 받게 된다. 국토부는 지분형 주택의 규모를 국민주택규모(전용 85㎡)이하로 하는 방안을 추진중인데 전용 85㎡이하의 경우 수도권에서는 민간주택은 7년, 공공주택은 10년간 전매가 제한된다.
아직 구체적인 공급 지역은 결정되지 않았지만 국토부는 일단 공공기관이나 지방공기업이 직접 분양하는 주택을 골라 시범사업을 할 계획이다.
주택공사는 10월 서울 마포에서 주상복합아파트 476가구를 공급할 계획인데 이중 107가구가 전용면적 85㎡이하이며 11월 광명역세권에서 공급하는 1천527가구는 전부 중소형이어서 시범사업 대상이 될 수 있다.
또 광교신도시에서 용인지방공사가 12월에 중소형 700가구를 분양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단 시범 사업은 공공기관이 분양하는 주택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면서 "시범 사업의 성과를 본 뒤 본격 사업을 하게 되면 관련 법률을 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참여정부에서 시범 도입했던 환매조건부 및 토지임대부 분양은 더 이상 추진하지 않을 방침을 세웠다.
'반값아파트'로 불렸던 환매조건부 및 토지임대부 분양은 작년 말 군포 부곡지구에서 시범 분양한 결과 전체 804가구중 60가구만 계약돼 완전 실패로 끝났다.
이후 반값아파트 평가단은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하지 않고 기존 방식대로 추진하기는 어렵다는 평가결과를 도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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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8/07/09 06:05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