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강원 기자 = 행정안전부는 16일부터 각급 시.도 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을 포함한 공무원 교육훈련기관 시설을 민간 중소기업체 등에 개방한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중앙공무원교육원을 비롯한 전국 32개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은 주말과 평일 야간시간 등 공무원 교육이 없는 때에 자체 교육연수 시설이 없거나 여건이 열악한 기업체와 기업 관련 단체에 무상 또는 실비만을 받고 시설을 빌려줄 예정이다.
행안부는 "공무원교육훈련기관 시설은 민간 교육기관 시설 사용료의 35~45% 수준의 비용만으로도 이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시설 이용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공무원교육훈련기관,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무역협회 등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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