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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단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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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아르바이트 근로자로서의 권리는 어떻게 보장받아야 하나?
수능이 끝나고 대학에 가면 많은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어 한다. 일을 하면서 돈도 벌고, 경험도 쌓고 싶은 마음이다. 영화관, 놀이공원 아르바이트는 연애의 장이라며 많은 대학생들이 선망하는 아르바이트 직종이기도 하다. 이렇게 부푼 마음을 안고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시급 8천 원인 근로계약서에 싸인하라는 사장님, 첫 아르바이트라니까 은근히 텃세 부리는 매니저님, 반말로 주문하는 손님까지 … 적어도 내 권리가 보장되었으면 하는 최소한의 바람마저도 지켜지지 않는 상황들이 허다하다. 우리는 일터에서 어떻게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을까.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이 있듯이 일터에서의 권리 또한 아는 만큼 보장받을 수 있다. 특히 사회 초년생인 청년들은 노동 경험이 많지 않기에 일터에서 부당한 일을 당하고, 무시당하기 일쑤다. 이때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노동법 지식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 권리를 지키기 위한 근로 계약서 우선 일을 시작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근로계약서는 말 그대로 ‘근로조건을 명시한 계약서’다. 법에서는 사업주와 노동자(근로자)가 한 장씩 나눠가져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근로계약서에는 노
2024학년도 파견 교환학생, 지원자격과 신청방법은?
본교, 자매결연 대학 대상으로 파견 교환학생 프로그램 운영 현재 자매결연 학교 약 4백20여 곳 ISEP, ACUCA 회원 대학 파견도 가능 선발 후 비자 신청, 각종 제출 서류 여유 있게 준비해야 코로나19 확산세가 점차 완화되면서 대학가에 다시금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활성화되고 있다. 직접 타국의 생활을 경험해보는 일만큼 글로벌 인재의 자질을 기르는 데에 도움이 되는 것은 없을 것이다. 우리학교는 국제교류팀의 주관으로 해외 자매학교 등지에서 수업을 받을 수 있는 파견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많은 학생이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통해 타국의 대학 생활을 경험해보길 원한다. 높은 경쟁률을 뚫고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선발되기 위해서 여름방학을 앞둔 지금부터 준비할 필요가 있다. ● 파견 교환학생 제도의 종류 파견 교환학생 제도란 자매결연을 한 외국 대학과 학생을 상호교환하여 수학하게끔 하는 제도로 우리학교는 학부생을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 우리학교와 자매 결연을 맺은 학교는 약 4백20여 개교이며, 협약은 매해 신규 체결 및 갱신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만약 본인이 원하는 파견대학이 있다면, 파견 가능한 대학인지 홈페이지 선발 공지를 미리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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