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매년 실시되는 업무성과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재차 받는 고위공무원(3급 이상)을 퇴출하는 '2진 아웃제'가 도입되는 등 내년부터 '무능' 공무원의 설 자리가 더 좁아진다.
또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난 극복을 위해 내년 지방예산의 60%인 114조원이 상반기에 집행되고,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생계형' 노점 단속 등이 현장 시정(계도) 위주로 전환된다.
행정안전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09년도 업무추진 계획'을 마련,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행안부는 공직사회의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매년 연말 실시하는 근무성적 평정에서 고위공무원이 1~5단계 가운데 최하위 등급('매우 미흡')을 2차례 받으면 적격심사를 통해 직권면직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은 근무성적 평정에서 최하위 등급을 2년 연속 또는 총 3차례 받은 경우에만 적격심사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다.
행안부는 중.하위직 공무원의 근무평가도 강화해 성과가 저조한 경우 교육 등을 통해 특별관리하는 대신 우수 공무원에게는 파격적인 인센티브 또는 조기 승진 혜택을 줄 방침이다.
행안부는 또 경제난 극복을 위해 내년에 지방예산의 60%인 114조원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고 신규 공무원과 '행정인턴' 채용 확대 등을 통해 총 7만여명의 공공부문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지방예산의 조기 집행으로 총 64만여명의 취업유발 효과가 내년 상반기에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행안부는 재해예방사업과 지역개발사업 등 대규모 고용유발 효과가 있는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도 내년에 총 1조4천274억원을 투입하고, 범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 지원 차원에서 4대강 주변 개발과 소하천 정비사업에 투자의 우선 순위를 두기로 했다.
지역 투자 촉진을 위해서는 외국투자기업이나 지역개발사업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범위를 확대하고, 특별교부세를 기업 인프라나 금융지원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이와 함께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생계형' 노점이나 주.정차 위반 등을 '상습형'과 '생계형'으로 구분해 생계형에 대해서는 계도 위주로 단속토록 할 방침이다.
그러나 불법 대부업과 전화금융 사기 등 생계침해 범죄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활동을 펴고 퇴직 경찰관을 활용한 '아동안전 지킴이'를 전국 101개 경찰서로 확대해 운영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이 밖에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중립기구를 통해 개편안을 마련한 뒤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으며,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를 도입하되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에 혜택이 더 많은 구조로 만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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