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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9급 공무원되기 쉬워진다

`1% 이상 의무선발제' 내년 도입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내년부터 9급과 기능직 공무원 공개채용 시험에서 저소득층 응시자가 1% 이상 의무적으로 선발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 임용시험령'과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마련, 17일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은 일반직 9급 공채시험과 기능직 채용시험 때 선발인원의 1% 이상을 2년 이상 경과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채용하도록 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받을 수 없는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자로, 현재 약 154만명에 달한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내년 공무원 공채시험에서는 9급 선발예정 인원의 1%인 국가공무원 25명과 지방공무원 40명을 저소득층 가운데 채용하게 된다.

그러나 기능직의 경우 지난해 중앙부처에서 1천39명, 지자체에서 844명이 채용됐지만 올해는 채용인원이 크게 줄어 내년의 저소득층 선발인원은 많지 않을 것으로 행안부는 내다봤다.

행안부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 범정부적으로 사회적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저소득층에 대한 공무원 채용 할당제를 도입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행안부는 이번 '지방공무원 임용령'에서 공무원시험에 합격한 뒤 임용받지 못한 사람들이 별도 정원을 통해 임용받을 수 있는 대기기간을 현행 2년에서 1년6개월로 단축하기로 했다.

aupfe@yna.co.kr
(끝)




[독자마당] 봉사활동으로 채워지는 꿈 영원히 미성년에 머물러 있을 줄 알았던 내가 성년이 되었다. 봉사활동을 즐겨 하던 어린아이는 어느덧 스물두 살의 대학교 3학년이 되어 ‘청소년’의 끝자락을 향해 가고 있다. 몇 년간 봉사해 오니, 이것이 적성에 맞는 것 같다는 작은 불씨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다. 진로를 향한 작은 불씨는 단순히 봉사활동으로 뿌듯함과 성취감을 느끼는 것이 아닌, 직업으로 삼아 다양한 연령층을 위해 복지를 지원하고, 클라이언트의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고 싶다는 큰 불씨로 번지게 되어 사회복지학과에 진학하였다. 대학교에서 한 첫 봉사활동은 학교에서 진행하는 독거노인분들께 ‘편지 작성 및 생필품 포장, 카네이션 제작’이었다. 비록 정기적인 봉사는 아니었지만, 빼곡히 적은 편지를 통해 마음을 전해 드릴 수 있었기에 뜻깊음은 배가 되었다. 하지만 조금의 아쉬움은 있었다. 봉사활동이라고 하면 직접 대상자와 소통할 줄 알았는데 해당 봉사는 대상자와 면담하지 못하고, 뒤에서 전달해 드리는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렇기에 가장 기억에 남는 봉사활동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장애아동어린이집‘에서 활동한 겨울 캠프 활동 보조일 것이다. 이곳에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아동들이 다른 길로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