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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주부터 고강도 절전규제…기업 등 2천곳 의무감축

이달 둘째주 '고비'…휴가분산·선택형 피크요금제 시행


8월 둘째주 '고비'…휴가분산·선택형 피크요금제 시행

(서울=연합뉴스) 옥철 기자 = 올여름 사상 최악의 전력 위기가 예고된 가운데 다음 주부터 전력 다소비업체의 사용량 의무 감축 등 강도 높은 절전 규제가 시행된다.

전력당국은 예비전력이 마이너스 103만㎾까지 떨어질 수 있는 8월 둘째 주를 최대 고비로 보고 전압 하향조정, 비상발전기 가동, 공공기관 냉방가동 중지 등의 비상대책을 마련해놓고 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여름철 전력수급 대책 추진현황을 점검한 뒤 기관별 대응체계를 점검해 전력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반의 태세를 갖출 것을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8월 둘째 주에는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전력수요가 공급을 100만㎾ 이상 초과하는 위기 상황이 초래될 것으로 우려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비상대책을 쓰지 않았을 경우 공급은 7천767만㎾, 수요는 7천870만㎾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8월 셋째∼다섯째 주에도 수급상황이 계속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전력당국은 우선 민간 자가발전기 가동(50만㎾), 세종열병합 시운전 출력(최대 10만㎾), 원전 한울 4호기 재가동 시점 단축 등을 통해 공급력 확대에 나설 계획이다. 그러나 이미 최대공급치에 근접해 추가 여지가 많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5일부터 전력 다소비업체 등에 대해 고강도 절전규제가 시행된다.

5일부터 30일까지 계약전력 5천㎾ 이상의 전력다소비 업체·기관 등 2천637곳에는 하루 4시간(오전 10∼11시, 오후 2∼5시)씩 전력사용량을 3∼15% 의무적으로 감축해야 한다.

산업부는 "어려운 경제여건이지만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기업의 사용량을 제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220만∼280만㎾의 전력수요를 줄인다.

또 8월 말까지 한전-소비자 간 약정을 통한 산업체 휴가분산으로 120만∼140만㎾의 전력수요를 감축하기로 했다.

이어 피크일(日)·피크시간대는 전기요금을 할증하고, 비(非)피크일·비피크시간대는 할인하는 선택형 피크요금제 실시 대상을 1천355가구로 지난 겨울(806가구)과 비교해 약 1.7배 늘렸다.

이밖에 실내 냉방온도 제한, 문 열고 냉방영업 단속, 공공기관 절전, 주택용 절전포인트제(7∼8월 238만가구) 등을 통해서도 50만∼100만㎾의 전력사용량을 줄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력당국은 이 같은 대책에도 이상기온으로 인한 수요폭증, 대형 발전기 불시고장 등 돌발 변수에 대비해 비상대책을 세웠다.

예비력이 300만㎾ 이상인 전력수급경보 '관심' 단계에서는 전압하향조정(70만㎾), 공공기관 비상발전기 500여대 가동(10만㎾), 공공기관 냉방기 가동 중지(25만㎾) 등의 조처를 취한다.

예비력이 더 떨어져 300만㎾ 선이 붕괴되는 '주의' 단계에서는 화력발전기 45대 극대출력 운전(30만㎾), 긴급절전 수요감축(150만㎾, 426호 약정), 공공기관 자율단전(40만㎾) 등까지 검토해놓고 있다.




[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