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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교수 `철밥통 깨기' 확산

질적 평가 대폭 강화…향후 승진-정년 분리 검토

(서울=연합뉴스) 장하나 기자 = 이번 학기 서울대 정교수 승진 대상자 중 과반수가 심사에서 탈락하거나 스스로 포기한 것은 `철밥통 깨기'에 대한 학교 측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27일 서울대에 따르면 올해 1학기 정교수 승진 대상자 61명 중 28명(45.9%)에 대해서만 승진 및 정년보장이 결정됐다.

이는 서울대가 지난해부터 승진 심사를 강화한 데 이어 이번에는 업적에 대한 질적 평가를 대폭 강화했기 때문이다.

서울대 본부 인사위는 작년 1학기 심사에서 2003년 이후 처음으로 단과대 인사위원회를 통과한 승진 대상자 7명을 탈락시켰다.

그동안 단과대 심사를 통과하면 본부 인사위 심사를 무사히 넘기는 것은 당연한 일로 받아들여져 왔기 때문에 이런 조치는 교수 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줬다.

이어 서울대는 작년 2학기에 단과대 인사위원회를 통해 심사 대상자들을 1차로 거르고 외부인사를 포함한 별도 정년보장심사위원회를 구성해 2차로 검증한 뒤 대학본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는 제도를 도입했고 단과대 심사 통과자 2명을 또 탈락시켰다.

이에 따라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기존의 승진심사 관행이 크게 바뀌었으며 서울대의 정교수 승진율은 2006년 72.8%, 2007년 63.9%, 2008년 53.8%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이번 심사에서는 단과대 심사 기준이 엄격한 자연대나 의대 등의 경우 본인이 아예 알아서 심사를 유보한 경우가 심사에서 탈락한 사례보다 더 많았다고 서울대 관계자는 전했다.

이미 본부는 계속 승진 심사를 유보하고 버틸 경우에 대비해 지난 심사부터 승진대상자가 된 지 2년 이내에 승진 심사를 신청하지 않으면 심사를 신청했다가 탈락한 것으로 간주, 향후 2년간 승진 심사를 신청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앞으로 추천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심사의 고삐를 더욱 조일 방침이다.

서울대는 이어 규정을 개정해 정년보장과 승진을 구분해 인사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만약 이런 구상이 실현된다면 정교수 중에서도 정년 보장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생길 수 있게 된다.

김명환 교무처장은 "승진심사 통과에 자신이 없는 이들은 아예 심사 신청조차 하지 않는 분위기가 확산될 정도로 교수들이 압박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hanajja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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