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홍창진 기자 = 작년 10월 실시한 전국단위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대구시교육청이 일선학교의 체육특기자 응시와 관련, 학교장 재량으로 판단하도록 허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대구교육청은 학업성취도 평가에 앞서 작년 10월 중순께 대구지역 중.고교에 '비표집학급의 체육특기자, 특수교육대상자의 응시, 채점 여부는 학교장이 결정함'이란 내용의 지시 공문을 보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구지역 122개 중학교와 89개 고교 가운데 운동부를 운영하는 상당수 학교는 선수들을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제외하도록 조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대구에서는 중학교 중 80%, 고교 중 90% 정도가 운동부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청은 "교육과학기술부가 학업성취도 평가와 관련해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해서는 답안지를 회송하지 않고 응시현황표에 '결시'로 표기하도록 지침을 내렸으나 체육특지자는 별도 지침이 없었다고 밝혔다.
교과부의 시ㆍ도 교육청 평가담당자 회의에서 체육특기자 처리문제를 각 교육청과 학교에서 판단할 문제라는 정도로 언급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교육청은 일선학교의 문의에 대해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판단하도록 맡겼다.
시교육청 관계자은 "교과부에서 학업성취도 평가시 표집학급이 특수학급인 경우 순차적으로 다음 학급으로 평가대상 학급을 정하도록 하는 등 상세한 지침을 줬지만 운동부 학생은 언급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시험은 애초에 채점공개를 목적으로 시행하지 않고 표집학급 성적만 공개키로 했으며 시험 당일이 전국체전 기간과 겹쳐 재량에 맡긴 것이며 체육특기자를 고의 누락한 것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 대구지부는 "학업성취도 평가 목적이 학습부진학생을 파악하는 것인데 대구교육청은 이들을 평가대상에서 배제하도록 지시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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