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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또 열대야..밤 더위 다시 기승

경북 내륙 폭염주의보 발표

(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대구지역에 또 열대야가 나타나는 등 제7호 태풍 갈매기의 영향으로 잠시 소강상태를 보였던 밤 더위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22일 대구기상대에 따르면 이날 아침 대구지역의 아침 최저기온이 25.3도로 열대야를 기록했다.

또 경북 경산은 아침 최저기온이 25.0도를 기록했고 포항(24.8도), 영덕(23.8도), 울진(23.8도) 등 경북 동해안 대부분의 지역이 `푹푹 찌는' 무더운 밤 날씨를 보였다.

열대야란 아침 최저기온이 25도를 넘을 때를 말한다.

후텁지근한 날씨가 밤까지 이어지자 대구스타디움 일대에는 새벽까지 돗자리를 깔고 밤 피서를 즐기는 가족단위 시민들로 붐볐고 텐트까지 곳곳에서 눈에 띄었다.

또 신천 둔치와 수성 못, 달서구 월광 수변공원 등에도 밤 피서에 나선 시민의 발길이 이어졌다.

대구기상대는 전날 오후 5시를 기해 대구와 경산.청도.성주.칠곡.영덕 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한 데 이어 이날 오전 5시를 기해 경북 군위에 폭염주의보를 추가로 발표했다.

대구기상대 관계자는 "오늘(22일) 구름이 많은 가운데 대구의 낮 최고기온이 섭씨 33도까지 치솟는 등 더위가 이어지겠으며 곳에 따라 5~10㎜의 비가 내리겠다"고 예보했다.

tjdan@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8/07/22 07:04 송고




[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