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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명대신문

아직 갈 길이 먼 양성평등

성차별적 언어의 개선화 필요

여성의 사회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우리 주변 여러 곳에서 양성평등을 외치는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양성평등을 위한 노력 덕분에 우리나라는 세계가 놀랄 만큼 짧은 시일 내에 양성평등 제도를 갖추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생활 전반에 걸쳐서 남녀불평등은 깊게 뿌리내리고 있는것 같다.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에서부터 남녀불평등이 드러난다. 얼마 전 여성계는 미디어에서 일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성차별적 언어를 지적하고 자제를 요청했다. 성차별적 언어들에는 ‘월드컵 출전 처녀국가’, ‘처녀작’, ‘스포츠맨’, ‘금융맨’, ‘여류작가’ 등이 있다. 언론같이 공식적인 언어가 사용되는 곳에서도 아나운서가 자연스럽게 ‘처녀국가’라든지 ‘처녀작’이라는 말을 사용한다.
사람들의 대부분이 성차별문화에 익숙해지다 보니, 이런 성차별적 언어들이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 되어 버렸다. 물론 이런 성차별적 언어들이 어떤 이들에겐 성차별로 인식되지 못할 수도 있다. 이미 남녀차별의 문화에 많은 사람들이 익숙해졌기 때문이다.

우리사회 전반에 깊이 뿌리내린 성차별은 예전보다는 많이 개선되었지만, 아직 우리의 인식이나 사회제도, 언어사용에서도 비일비재하게 남아 있는 실정이다.

양성평등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언어들부터 차근차근 개선해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남녀의 성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성적 차이를 인정하고, 양성을 존중하며 평등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사회의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