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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장 사용 적발’ 사회대 소속 학회장 10명 탄핵

찬성 72%로 탄핵안 가결, 보궐선거 절차 시작

공용통장 미사용·독단적 공금운용 등 지적

학회장들 “개인통장 사용 문제없어” 반발

사회대 의장 “공금 운용에 경각심 가져야”

 

 

지난 9월 10일 봉경관 344호에서 진행된 사회과학대학(이하 사회대) 대의원총회에서 10개 학과 학회장에 대한 탄핵안이 상정됐다. 해당 학회장들이 학과 단체복(이하 과잠) 구매에 있어 사전에 대의원회로부터 승인된 공용통장을 사용하지 않고 개인통장을 사용한 사실이 익명 제보에 의해 적발되었기 때문이다. 탄핵안은 전체 대의원 56명 중 47명(83.92%)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34표(72.34%), 반대 10표(21.27%), 무효 3표(6.38%)로 가결됐다. 이에 사회대 대의원회(의장 김동규)는 총학생회칙 제46조(업무 및 권한)의 조항에 따라 지난 9월 15일 10개 학과 학회장의 직위해제를 공고하고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 보궐선거 절차에 들어갔다.

 

학회장 탄핵이 결정된 학과는 ▶경제금융학과 ▶광고홍보학과 ▶문헌정보학과 ▶사회복지학과 ▶소비자정보학과 ▶심리학과 ▶언론영상학과 ▶전자무역학과 ▶ 정치외교학과 ▶행정학과 등 10곳이다. 사회대 대의원회는 이들 학회장에게 공금은 반드시 공용통장으로 운용해야 함을 고지했음에도, 해당 학회장들이 개인통장을 사용하여 공금 운용을 불투명하게 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은 과잠 구매에 앞서 행사승인신청서를 작성하지 않고 감사기구를 속여 독단적으로 공금을 사용했는데, 횡령에 사용된 바 있는 방식으로 과잠 거래를 진행한 것이므로 공금횡령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탄핵된 학회장들은 대의원총회 결과에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학회장 10명은 공동입장문을 발표하고, 과잠 구매에 개인 통장을 사용한 것은 적절한 절차를 거친 것이며 이 과정에서 회칙에 위배되는 행위 또한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탄핵안이 사전 고지 없이 기습적으로 상정됐다며 의결 절차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등록금 납부와 교재 구매 등 연속적인 지출로 학우들의 부담이 크다고 판단하여 과잠을 보다 저렴하게 구매하기 위해 사회대 10개 학과가 공동구매를 진행한 것”이라며 “과잠 공동구매는 학과 행사에 포함되지 않으며, 개인통장으로 구매하는 것이 관례였다”고 말했다. 이어 “이전 대의원회 의장들 또한 학생회비를 관리하는 통장에 학생 개인이 추가로 입금을 하게 될 경우 복잡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데 동의하여 개인통장 이용을 승인해왔다”라고 했다. 아울러 “가격과 품질 등을 고려하여 새로 선정한 업체에서 과잠을 구매하는 것에 학생들이 동의했음에도 의장은 이를 무시한 채 막무가내로 행사승인신청서를 받아주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사회대 대의원회 김동규 의장은 4장 분량의 입장문을 발표하고 해당 학회장들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우선 그는 ‘탄핵안 기습 상정’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사회대 대의원회는 대의원총회 개최 나흘 전인 9월 6일 각 학과 학회장들에게 사회대 운영에 관한 총회가 열릴 것임을 사전에 고지했으며, 학회장 징계 건 또한 사회대 운영에 관한 사항에 포함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어 과잠 구매가 학과 행사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서 “과잠 구매를 위해 모은 학우들의 돈은 반박의 여지 없이 공금으로 취급하는 것이 마땅하다”면서 “학회장과 판매업체 간의 이면 합의를 통해 과잠이 부당이득을 취하는 수단으로 전락한 사례가 있는 만큼 더욱 경각심을 가지고 감사에 임했다”라고 밝혔다.

 

갑작스러운 학회장 탄핵 사태에 학생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A씨는 “사회대 대의원회 의장이 학회장들에게 적법한 절차를 알려주었음에도 개인통장으로 돈을 걷어 과잠을 구매한 건 분명 잘못된 행동이다”라며 “이번 사건이 학생회가 각성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탄핵 의결 과정이 졸속이었음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들려온다. B씨는 “소집 전 대의원회는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사회대 운영’을 안건으로 삼았으나 정작 대의원총회 당일에는 학회장 탄핵 투표를 진행했다”라며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시비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안건을 구체적으로 공고했어야 했다”라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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