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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학교, 세원그룹과 산학협력협약

신일희 총장 “기업경쟁력 향상과 지역발전 밑거름 될 것”

우리학교와 세원그룹(회장 김문기)이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지난 11월 26일 양 기관은 신일희 총장과 김문기 세원그룹 회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세원그룹 본사 3층 회의실에서 산학협력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해 ▶산·학 공동연구 및 전문 인력의 교류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지원 및 우수 인재의 잡매칭(Job Matching) ▶세원그룹 직원의 평생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협력(대학원 계약학과 개설 및 평생교육원 단기 프로그램 등) ▶교육·연구시설 및 산업시설의 공동 활용에 대한 상호 협력 ▶기타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한 협력 등을 약속했다.

 

신일희 총장은 “산학협력은 앞으로 더욱 강조될 것”이라며 “대학의 연구와 기업의 기술력으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일은 기업경쟁력 향상과 지역발전에 밑거름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김문기 세원그룹 회장은 “지역을 대표하는 대학과 손잡고 지역을 이끌어갈 인재를 함께 양성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함께 힘을 모아 지역 발전에 기틀을 마련해 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