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13.2℃
  • 맑음강릉 17.7℃
  • 맑음서울 14.0℃
  • 맑음대전 15.1℃
  • 맑음대구 20.7℃
  • 구름많음울산 16.2℃
  • 맑음광주 15.6℃
  • 맑음부산 16.5℃
  • 맑음고창 12.3℃
  • 맑음제주 14.8℃
  • 맑음강화 6.6℃
  • 맑음보은 16.1℃
  • 맑음금산 15.7℃
  • 맑음강진군 15.0℃
  • 맑음경주시 20.5℃
  • 맑음거제 17.4℃
기상청 제공

법경대, 성서경찰서와 교류협약 체결

현장교육장소로 경찰서 제공 등 시설 상호 이용



우리대학 법경대학과 성서경찰서가 경찰과 학계의 교류를 통한 상호발전을 위해 교류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10월 30일 대구성서경찰서 2층 회의실에서 여박동(일본학ㆍ교수)부총장, 최상호(법학ㆍ교수)법경대학장, 김항곤 성서경찰서장 등이 참석해 교육지원, 교수ㆍ교관 상호교류, 연구자료 및 정보 교류 등을 주요내용으로 협약을 맺었다.

현재 경찰행정학과가 성서경찰서의 체육관을 유도연습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양 기관은 앞으로도 학생들에게 견학ㆍ실습 등의 현장교육장소로 경찰서를 제공하고, 관련 전공교수와 경찰교관 간의 교환강의, 연구자료 및 정보 교류, 도서관ㆍ체육시설 등의 시설 상호 이용, 지역사회와 관련된 경ㆍ학 공동지원 사업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에 대해 최상호 법경대학장은 “경찰서와 대학이라는 지역사회의 두 주요기관이 인적ㆍ물적 자원의 상호교환으로 서로에게 없는 것을 보완해 좋은 결과를 얻으면 지역사회의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번 협약이 지역사회의 발전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 기대했다. 또한 김영훈(법학ㆍ3)법경대 학생회장은 “내년에 경찰법학전공이 개설되는 등 최근 법경대학이 경찰 중심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경찰행정학과의 캠퍼스폴리스나 앞으로 경찰을 꿈꾸는 학생들한테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