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적 시각을 가진 일부 유튜버들이 ‘노란 딱지’로 불리는 유튜브 자체 규제 정책에 반대하여 지난 11월 4일 국회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방송통신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과 야합해 현 정권을 비판하는 자유 우파 유튜버를 규제하고 그 입에 재갈을 물리기 위한 탄압 입법을 강행하려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정부는 유튜브의 ‘노란 딱지’ 정책을 제재할 수 있을까? 결론적으로 말해서 불가능하다. 전 세계적으로 접속자 수가 19억 명이 넘는 유튜브는 글로벌기업이지만 미국에 본사를 두고 미국법에 따라서 운영되는 사업자이다. 물론 유튜브도 한국에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한국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지만, 원칙적으로 서버를 미국에 두고 있는 유튜브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제재 조치는 극히 제한적이다.
그렇다면 유튜브는 무법천지인가? 그렇지 않다. 유튜브도 유튜버들에게 놀이터 이용규칙을 제시하고 있다. 유튜브는 2017년 8월부터 일명 ‘노란 딱지’ 제도를 도입하여 가족 친화적이고 광고주가 기피하지 않을만한 콘텐츠 플랫폼을 운영하겠다는 자율규제정책을 발표했다. 유튜브가 자체적인 규제 지침을 마련한 것은 유튜버들의 일탈행위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일례로 채널 구독자 수가 수천만에 달하는 유명 크리에이터 로건 폴은 일본에 있는 일명 ‘자살의 숲’을 찍은 영상에서 자살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의 시신을 조롱하는 몸짓으로 동영상을 찍어서 물의를 빚었다, 7살 때부터 유튜브를 시작하여 연간 수천만 달러의 광고수입을 올리는 로건 폴이지만, 이러한 영상은 시청자들의 비난을 받기에 충분했다. ‘자살의 숲’ 영상은 백만이 넘는 조회 수를 기록했지만, 시청자들의 비판이 빗발치자 로건 폴은 영상을 삭제하고 사과했다.
유튜브는 규율되지 않는 일탈이 늘어나자, 자체 알고리즘을 통해 모든 영상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광고 제한 규정을 도입했다. 첫째는 초록 달러 표식이다. 초록 달러 표식은 가족친화적이고 광고주가 선호할만한 콘텐츠로 유튜브 광고 게재와 유튜브 프리미엄 구독 수익 창출이 모두 가능하다. 둘째, 노란 달러 표식은 광고 친화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광고주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콘텐츠로 유튜브 프리미엄에서 구독 수익을 창출할 수 있지만, 유튜브 광고가 금지되거나 제한된다. 셋째, 검은 달러 표식으로 동영상 콘텐츠가 저작권 등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붙는 것으로 유튜브 광고 수익은 물론이고 유튜브 프리미엄 구독 수익 창출도 할 수 없다. 유튜브는 한발 더 나아가서 2018년 1월부터 추가적으로 구독자가 1,000명 이상이면서 지난 12개월간 영상 시청 시간이 4,000시간 이상인 채널만 광고 수익 창출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유튜브는 광고 게재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신뢰성 높은 크리에이터 위주로 플랫폼을 재구성하고 사회적 논란을 양산할 만한 콘텐츠를 사전 방지하겠다는 입장이다.
노란 달러 표식은 빅데이터 기반의 인공지능이 유튜브 영상 가운데 제재기준에 해당하는 영상을 찾은 뒤, 해당 영상에 사용된 언어를 이해하는 심의 담당자가 최종 검토하여 노란 달러 표식을 붙인다. 유튜브가 발표한 광고 부적합 기준은 크게 11가지로 언어표현(비속어 반복 사용), 폭력물(피나 사체, 사고 현장 묘사, 동물 학대), 성인물, 위험한 행위 묘사(자살, 테러, 가정폭력, 협박, 따돌림, 성형과 피부 시술행위), 모욕(인종, 성별, 장애, 종교, 국가 비하), 선동(개인이나 집단 비난), 불법 약물 사용, 흡연, 총기, 사회적 민감 주제(전쟁과 정치), 선정적인 가족 콘텐츠 등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에 대해서 모두가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사회적으로 민감한 주제와 선동, 모욕 기준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 예컨대 모로코의 ‘타르기스트 스나이퍼’는 튀니지 경찰들이 운전자들에게 돈을 요구하는 모습이나, 정치범 수용소에 갇혔던 사람들의 증언을 보여줘 큰 반향을 일으켰었다. 그러나 유튜브는 해당 콘텐츠를 모로코에서 지역 차단했다. 또한 고문에 반대하는 활동가이자 이집트 블로거 ‘압바스’ 역시 유튜브를 통해 이집트 경찰의 야만적 행위를 고발하는 수단으로 활용했다는 이유로 계정이 차단당했다. 유튜브는 정치적 표현과 선전선동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노란 달러 표식을 부여하고,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해당 계정을 차단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상업적 목적으로 운영되는 유튜브를 통해서 자신이 만든 영상을 타인에게 보여주고자 한다면, 유튜브가 만들어 놓은 이용 지침을 지켜야만 한다. 축구 경기에 규칙이 있듯, 플랫폼에도 규칙이 있다. 물론 플랫폼 이용자에게 다소 불명확한 기준을 유튜브가 제시하는 것은 맞다. 그렇지만 아무리 ‘고객이 왕’이라고 해도 결국 가게 주인은 언제든지 고객을 거부할 권리를 갖고 있다. 언제부터인가 인터넷 공간에서 흔히 ‘진상 짓’을 해도 당연한 고객의 권리쯤으로 인식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자유에는 항상 책임과 배려가 숨어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