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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2학기 동아리 가두모집

44개 동아리 참가, 홍보・모집 활동

‘2018학년도 2학기 동아리 가두모집’이 지난 3일부터 7일까지 5일간 구바우어관  일대에서 진행됐다.


제36대 총동아리연합회가 주최한 이번 가두모집은 ‘끊임없이 소통하며 협력하여 나아가는’이라는 슬로건으로 열렸다. 행사에는 교양체육분과, 문화예술분과, 학술·응용학술분과, 종교·사회봉사분과로 나뉜 총 44개의 정규 동아리가 참가해 홍보 및 모집 활동을 펼쳤다. 홍보 활동과 더불어 ‘도레미’의 기타 연주, ‘BEAT’와 ‘비사 응원단’의 춤 공연 등의 프로그램도 진행돼 다양한 볼거리를 선사했다.


김치종(스포츠마케팅학·4) 총동아리연합회장은 “이번 가두모집은 쉽게 눈에 띌 수 있도록 동아리 배너와 천막 등에 더 신경을 썼다.”며 “많은 학생들이 동아리를 통해 여러 사람을 만나고 색다른 경험을 함으로써 세상을 살아가는 힘을 얻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가두모집을 통해 동아리에 가입한 김난령(한문교육과·1) 씨는 “학창시절에  배우고 싶은 것들을 좀 더 전문적으로 배울 수 있을 것 같아 가입하게 되었다.”며 “다양한 경험을 통해 시야를 넓히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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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