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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듣고 가세요!” 동아리 가두모집 진행

우천 속 총동아리연합회 대응 미숙 지적 잇따라

‘약속과 원칙으로 변함없이 함께하는’ 제35대 총동아리연합회가 주최한 2017학년도 2학기 동아리 가두모집이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바우어관 일대에서 진행됐다.

이번 가두모집에는 1학기까지 육성 동아리였던 4개 동아리(미식축구부, 비사응원단, 산악부, 태권도시범단)가 정규 동아리에 흡수됨에 따라 모두 49개의 정규 동아리가 참가했다. 각 동아리는 특성을 살려 풍부한 볼거리를 제공해 1학기 가두모집 못지않은 호응을 얻었다.

목현수(심리학·3) 총동아리연합회장은 “신입생들이 다양한 경험을 하고 여러 사람들을 만나 교류하고 소통하여 더욱 큰 배움을 얻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2학기 가두모집은 연일 쏟아진 비로 인해 차질을 빚기도 했다. 9월 5일에는 갑작스레 내린 비로 오후 가두모집이 중단되었으며 6일은 가두모집을 진행할 수 없었다.

문화예술분과 소속 만화터 김대세(한국문화정보학·2) 회장은 “비소식이 있었음에도 가두모집을 진행하려 한 총동아리연합회 측의 미숙한 대응이 유감스럽다.”며 “일손이 부족한 것은 이해하지만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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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